법률 제8장 벌칙 <개정 2021.5.18>

제23조 (과태료)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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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단체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5.26, 2021.5.18>

1. 제10조제2항(제2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전재산을 매각ㆍ교환ㆍ양여ㆍ담보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11조제1항(제2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기탁재산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3. 제22조제2항(제2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모금한 기부금품을 모금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기부금품의 모금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5.26>

**③** 삭제 <2016.1.27>

**④** 삭제 <2016.1.27>

**⑤** 삭제 <2016.1.27>

## 부칙

부칙 <제7912호,2006.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신탁법인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①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공포 후 2월 이내에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보전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각 15인 이내의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설립위원회와 자연환경국민신탁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설립위원회는 국민신탁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위원의 연명으로 국민신탁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를 국민신탁법인의 이사회에 인계하고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9037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단서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에 한한다)"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한다.


⑪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다.


⑨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977호,2011.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⑦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3875호,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31호,2018.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6596호,2019.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나목 중 "제2조제3항"을 "제2조제5항"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6696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조 중 법률 제16696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3항의 개정 부분: 2020년 6월 4일


2.부터 6.까지 생략

부칙 <제18155호,2021.5.1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가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으로, "따른 문화재"를 "따른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문화재와"를 "문화유산과"로 한다.


<18>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⑭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9>까지 생략


<340>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및 제21조제1항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4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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