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등

제6조 (시행계획)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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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신탁법인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민신탁법인은 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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