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등

제6조의1 (실태조사)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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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탁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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