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목적)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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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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