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구성)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4.6, 2010.12.31, 2021.2.17, 2024.5.7>

**②** 삭제 <2010.12.31>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1.15, 2023.3.7, 2024.5.7>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15>

**⑤**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1.15>

**⑥**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두는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인 사람을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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