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소위원회)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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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9.25>

**②** 소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의장이 지정한다. <개정 200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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