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합동분과위원회)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며, 그 의장은 합동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12.31,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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