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1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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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17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공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의 이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개해야 한다.

1. 공공정보의 이용 조건 및 기준
2. 공공정보의 이용 방법 및 절차
3. 공공정보의 제공 방식 및 형태
4. 공공정보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
5.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17제2항에 따라 이용 조건ㆍ방법 등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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