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12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의 지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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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의16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과 관련된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 설치된 학교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또는 멀티미디어콘텐츠의 제작자로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또는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그 설립 및 운영 목적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연구ㆍ개발ㆍ제작 등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②** 법 제22조의16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계획서
2.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을 위한 인력 현황
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과 관련된 시설ㆍ장비 및 기술 보유 현황
4. 최근 3년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을 수행할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기술의 적정성 여부
2. 다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사업을 포함한다)와의 중복성 여부
3. 제작ㆍ개발하려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의 가치가 높은지 여부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제작ㆍ개발 과제의 명칭 및 내용
2. 제작ㆍ개발 과제 수행 책임자
3.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4. 성과물의 공유 및 활용
5.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과제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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