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1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1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하려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의 가치가 높은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0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b622c -
2025-10-01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fa62e6 -
2024-02-27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e6c361 -
2024-02-13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68e58 -
2024-02-13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a3190c -
2024-01-23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882ccf -
2024-01-09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2654a4 -
2023-10-31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cf7efc -
2023-09-14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efaa4 -
2023-08-16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124c0
현재 조문(제10조의1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