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11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1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하려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의 가치가 높은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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