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7 (문화유산데이터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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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의10제3항에 따른 공동활용체계(이하 "문화유산데이터공동활용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과 연계하여 구축한다. <개정 2024.5.7>

1. 문화유산에 관한 데이터로서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지털화(이하 "디지털화"라 한다)된 데이터 또는 디지털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이터
2.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존ㆍ관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이터
3.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에 사용되는 데이터
4. 그 밖에 문화유산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문화유산데이터공동활용체계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이터

**②** 문화유산데이터공동활용체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5.7>

1.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에 필요한 데이터의 디지털화
2. 문화유산데이터의 유통ㆍ거래 시스템 구축ㆍ운영
3. 문화유산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유산데이터의 가공ㆍ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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