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6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의 내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10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5.7>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조사와 중장기 수급 계획 수립
2.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전문인력 고용 지원
4. 그 밖에 문화유산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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