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5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내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5.7>
1.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
2. 문화유산지능정보화 관련 산업의 지원ㆍ육성
3. 문화유산지능정보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및 문화유산데이터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의 보호
5. 문화유산데이터 수집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ㆍ지원
6.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
2. 문화유산지능정보화 관련 산업의 지원ㆍ육성
3. 문화유산지능정보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및 문화유산데이터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의 보호
5. 문화유산데이터 수집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ㆍ지원
6.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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