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4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2조의8제3항에 따른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이하 "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7>
**②** 수증심의위원회 위원은 문화유산 전시 및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7>
**③**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수증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7>
**②** 수증심의위원회 위원은 문화유산 전시 및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7>
**③**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수증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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