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3 (문화유산교육 업무의 위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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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4.6, 2022.7.19, 2024.5.7>

1.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라 매장유산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3.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라 한다)
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
6.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지원센터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원센터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과 예산집행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7>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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