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설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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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2.13>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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