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설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①**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2.13>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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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77192db -
2023-08-08
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87f82cf -
2020-12-08
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46a8a4a -
2020-06-09
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bfb30fb -
2018-06-12
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dec03c3 -
2016-02-03
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6e5766d -
2013-03-23
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80bca8d -
2011-07-14
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정)
@dc8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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