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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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5.17 시행 타법개정 국가유산청
40개 조문 법률 21 문화체육관광부령 3 대통령령 16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9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23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8건 신구법 대비표 →
  • 2024-02-13 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77192db
  • 2023-08-08 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87f82cf
  • 2020-12-08 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46a8a4a
  • 2020-06-09 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bfb30fb
  • 2018-06-12 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dec03c3
  • 2016-02-03 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6e5766d
  • 2013-03-23 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80bca8d
  • 2011-07-14 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정) @dc8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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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1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설치하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과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2. (설치)
    **①**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2.13>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운영의 원칙)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총장)
    **①** 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전통문화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총장은 국가유산청장의 제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4.2.13>
  5. (교직원 등)
    **①** 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 외에 교원ㆍ직원과 조교를 둔다.

    **②** 교원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8.6.12, 2020.12.8>

    **③** 제2항에 따른 교원 외에 겸임교원, 초빙교원 및 명예교수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 조교 및 겸임교원등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 제17조에 따른다.

    **⑤** 교원ㆍ직원ㆍ조교ㆍ겸임교원등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학교규칙)
    **①** 총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삭제 <2018.6.12>

    **③**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7. (단과대학)
    **①** 전통문화대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에 장을 각각 두되,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의 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둔다.

    **③** 단과대학의 장은 총장의, 학과의 장은 단과대학의 장의 명을 받아 해당 단과대학ㆍ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8. (대학원)
    **①** 전통문화교육을 더욱 심화시켜 고도의 창조적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통문화대학교에 대학원을 둔다.

    **②**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두고, 각 과정별 학위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③** 대학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9. (학생의 정원)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10. (입학자격)
    전통문화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11. (학생의 선발방법)
    **①** 총장은 제10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수업연한)
    **①** 전통문화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5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전통문화대학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한다.

    **③** 학칙으로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3. (학위의 수여)
    **①**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14. (전통문화교육원)
    **①**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 관련 분야 종사자와 국민의 교육을 위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전통문화교육원을 둔다. <개정 2023.8.8>

    **②** 전통문화교육원에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통문화전문과정을 둔다. <개정 2023.8.8>

    **③** 전통문화교육원에 국민의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둔다. <개정 2023.8.8>

    **④** 제3항의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은 국민의 편리한 접근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

    **⑤** 전통문화교육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부속시설 등)
    **①** 총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 등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하부조직)
    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교육재정 등)
    **①**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학생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전통문화 관련 시설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18. (시설 및 교원의 배치기준)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을 위한 시설기준 및 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전통문화대학교가 아닌 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 (교육 관계 법령의 준용)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교육공무원법」, 「평생교육법」, 「영재교육 진흥법」 및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2.3>
  21. (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유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 부칙

    부칙 <제10830호,2011.7.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전통문화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 및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종전의 한국전통문화학교(이하 "한국전통문화학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본다.


    제3조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전통문화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은 이 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본다.


    제4조
    (교직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재직 중인 총장ㆍ교원ㆍ직원 및 조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ㆍ교원ㆍ직원 및 조교로 본다.


    제5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승계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6>까지 생략


    <2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6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979호,2016.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42호,2018.6.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19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93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강사와 겸임교원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된 강사와 겸임교원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9601호,2023.8.8>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4조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31>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대통령령 16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소재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의 소재지는 충청남도로 하되, 일부 시설을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3. (교원 등의 임용 등)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교원, 조교 및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하고,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교원ㆍ직원 및 조교의 정원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14>
  4. (학교규칙)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1. 설치 학과ㆍ전공 및 학생정원
    2. 수업연한ㆍ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재입학ㆍ편입학, 휴학ㆍ복학, 모집단위 간 이동 또는 전과(轉科), 자퇴ㆍ제적ㆍ유급ㆍ수료 및 졸업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 등록 및 수강신청
    8.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
    9. 교원의 교수시간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 학생 포상 및 징계
    12. 수업료ㆍ입학금, 그 밖의 비용 징수
    13.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14.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 교무위원회 등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15. 교수회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학칙으로 위임되거나 전통문화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20.4.7>

    **③** 총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1항제14호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4.7>
  5. (단과대학)
    제7조제1항에 따라 전통문화대학교에 3개 이하의 단과대학을 둔다.
  6. (대학원)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통문화대학교에 1개의 일반대학원, 2개 이하의 전문대학원 및 1개의 특수대학원을 둔다. <개정 2020.11.10>

    **②** 제1항에 따른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주된 교육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0, 2024.5.7>

    1. 일반대학원: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
    2. 전문대학원: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
    3. 특수대학원: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

    **③** 제1항에 따른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1.10>

    1.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2. 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다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3.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각 과정별 학위의 종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0>

    1.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학술학위
    2. 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전문학위. 다만,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3.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전문학위

    **⑤** 대학원 및 대학원 소속 학과에 장을 각각 두되,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되고, 대학원 소속 학과의 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된다.
  7. (대학원의 학위과정 등)
    **①** 대학원에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1. 학과 또는 전공
    2. 둘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협동과정
    3.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학ㆍ연ㆍ산 협동과정(학ㆍ연 또는 학ㆍ산 협동과정을 포함한다)

    **②** 전통문화대학교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8. 삭제 <2016.9.5>
  9. (학생의 정원)
    총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전통문화 인력의 수요 전망과 전통문화대학교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전체 학생정원을 조정ㆍ책정하고, 과정별ㆍ학과별ㆍ전공별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10. (입학전형)
    **①** 총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보유자ㆍ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②** 총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학생의 인성ㆍ소질ㆍ적성ㆍ능력ㆍ발전가능성ㆍ경험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교원 또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4.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11. (수업연한)
    제12조제3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12.3>

    1. 학사학위과정: 1년 이내
    2. 석사학위과정: 6개월 이내
    3. 박사학위과정: 6개월 이내
    4.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 1년 이내
    5.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1년 이내
  12. (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통문화교육원(이하 "전통문화교육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ㆍ국가유산감리원 및 설계심사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외국의 국가유산 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운영한다. <개정 2020.11.10, 2024.5.7>

    **②** 전통문화교육원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신설 2020.11.10, 2024.5.7>

    1.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에 관한 인문교양교육
    2. 전통공예 체험교육
    3. 지역별 맞춤형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 교육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10>
  13. (부속시설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등"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부속시설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ㆍ대학원 또는 학과의 장 중에서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부속시설등의 장은 총장, 관련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4. (하부조직)
    제16조에 따른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14>
  15. (월정직책급 등)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단과대학의 장, 단과대학 소속 학과의 장, 대학원의 장, 대학원 소속 학과의 장, 부속시설등의 장 또는 하부조직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計上)된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補職)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6. (교원의 배치기준)
    **①** 전통문화대학교는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인문ㆍ사회계열: 25명
    2.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예능계열: 각각 20명

    **②**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정원은 학사과정의 학생정원과 대학원 학생정원의 2배를 합한 학생 수를 말한다.

    ## 부칙

    부칙 <제23943호,2012.7.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을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으로 한다.


    별표 12 비고란 제1호가목 단서 중 "교육대학의 총장과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을 "교육대학의 총장"으로 한다.


    ②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③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7조제2항제23호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각각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10조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각각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12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대학원장ㆍ학장ㆍ학과장)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 및 단과대학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대학원장 및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보한다.


    ② 대학원장ㆍ학장 및 학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대학원ㆍ단과대학 및 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ㆍ교육한다.


    제13조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각각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15조
    의 제목 "(전통문화연수원)"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소속으로 전통문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15조
    제2항 중 "연수원"을 "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중 "연수원"을 각각 "교육원"으로 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482호,2016.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605호,2020.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51호,2020.11.10>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문화재를"을 각각 "국가유산을"로 한다.


    제12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연구시설의 구분란 중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원"을 "국가유산 콘텐츠 개발원"으로, "문화재예방보존연구소"를 "국가유산예방보존연구소"로, "문화유산정책연구실"을 "국가유산정책연구실"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54>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부속시설의 구분의 자연과학 계열 및 공학계열란 중 "건축문화재"를 "건축문화유산"으로 한다.


    <52> 및 <53>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4호,202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ㆍ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ㆍ국가유산감리원"으로, "문화재 분야"를 "국가유산 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⑬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및 제14조 중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각각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27>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제35040호,202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3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2. (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8.25, 2019.10.7, 2020.12.4, 2024.12.12>

    1.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 입학금 감면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수업료 감면 또는 학자금 보조
    3.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를 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수업료 면제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한 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감면
    5.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통문화 관련 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숙식비ㆍ교통비 및 연수비 등 학자금 보조
    6. 단과대학 졸업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산업분야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것을 서약한 학생: 수업료 감면 및 학자금 보조
    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
    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보유단체
    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4에 따른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및 같은 법 제80조의5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미술관
    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호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조합 또는 단체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법인, 단체 등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으로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

    **②** 제1항에 따라 학비를 감면하는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면금액(제1항제4호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면금액은 제외한다)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내야 할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4>

    **③** 제1항에 따른 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4, 2024.12.12>
  3. (소장품의 열람ㆍ복제 등)
    **①** 총장은 학술연구ㆍ홍보 등을 목적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소장품의 열람ㆍ복제ㆍ탁본ㆍ촬영 또는 실측(이하 "열람ㆍ복제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을 심사한 후 열람ㆍ복제등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ㆍ복제등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ㆍ복제등과 그 비용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20호,2012.7.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 의 장"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6쪽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장"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20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9조
    의 제목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전통문화연수원"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9조
    제2항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14호 중 "전통문화연수원"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한다.


    제10조
    의 제목 "(전통문화연수원)"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통문화연수원에 연수기획과 및 연수운영과를 두되"를 "전통문화교육원에 교육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수기획과장"을 "교육기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 제7조에 따른 연수교육과정"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 중 "연수원"을 각각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수운영과장"을 "교육운영과장"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고, 같은 표 중 "한국전통문화학교 계"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계"로, "전통문화연수원 계"를 "전통문화교육원 계"로 한다.

    부칙 <제267호,2016.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2019.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6호,2020.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징금 규정 정비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29호,202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5호,2024.12.12>


    이 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