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과태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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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유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 부칙

부칙 <제10830호,2011.7.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전통문화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 및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종전의 한국전통문화학교(이하 "한국전통문화학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본다.


제3조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전통문화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은 이 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본다.


제4조
(교직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재직 중인 총장ㆍ교원ㆍ직원 및 조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ㆍ교원ㆍ직원 및 조교로 본다.


제5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승계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6>까지 생략


<2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6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979호,2016.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42호,2018.6.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19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93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강사와 겸임교원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된 강사와 겸임교원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9601호,2023.8.8>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4조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31>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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