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단과대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①** 전통문화대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에 장을 각각 두되,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의 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둔다.
**③** 단과대학의 장은 총장의, 학과의 장은 단과대학의 장의 명을 받아 해당 단과대학ㆍ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에 장을 각각 두되,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의 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둔다.
**③** 단과대학의 장은 총장의, 학과의 장은 단과대학의 장의 명을 받아 해당 단과대학ㆍ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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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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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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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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