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학교규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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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삭제 <2018.6.12>

**③**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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