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학교규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①** 총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삭제 <2018.6.12>
**③**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②** 삭제 <2018.6.12>
**③**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4-02-13
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77192db -
2023-08-08
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87f82cf -
2020-12-08
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46a8a4a -
2020-06-09
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bfb30fb -
2018-06-12
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dec03c3 -
2016-02-03
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6e5766d -
2013-03-23
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80bca8d -
2011-07-14
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정)
@dc83854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