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교직원 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①** 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 외에 교원ㆍ직원과 조교를 둔다.
**②** 교원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8.6.12, 2020.12.8>
**③** 제2항에 따른 교원 외에 겸임교원, 초빙교원 및 명예교수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 조교 및 겸임교원등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다.
**⑤** 교원ㆍ직원ㆍ조교ㆍ겸임교원등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원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8.6.12, 2020.12.8>
**③** 제2항에 따른 교원 외에 겸임교원, 초빙교원 및 명예교수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 조교 및 겸임교원등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다.
**⑤** 교원ㆍ직원ㆍ조교ㆍ겸임교원등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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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77192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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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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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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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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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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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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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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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4
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정)
@dc8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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