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교직원 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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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 외에 교원ㆍ직원과 조교를 둔다.

**②** 교원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8.6.12, 2020.12.8>

**③** 제2항에 따른 교원 외에 겸임교원, 초빙교원 및 명예교수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 조교 및 겸임교원등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 제17조에 따른다.

**⑤** 교원ㆍ직원ㆍ조교ㆍ겸임교원등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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