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총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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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전통문화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총장은 국가유산청장의 제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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