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운영의 원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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