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시설 및 교원의 배치기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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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을 위한 시설기준 및 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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