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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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설치하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과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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