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이 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설치하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과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이전 버전 비교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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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77192db -
2023-08-08
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87f82cf -
2020-12-08
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46a8a4a -
2020-06-09
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bfb30fb -
2018-06-12
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dec03c3 -
2016-02-03
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6e5766d -
2013-03-23
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80bca8d -
2011-07-14
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정)
@dc8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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