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학생의 선발방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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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장은 제10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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