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학위의 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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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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