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벌칙

제100조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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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3.21>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이나 제42조제1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삭제 <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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