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 (무허가 행위 등의 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3.21, 2023.8.8>
1.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제47조와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2. 삭제 <2023.3.21>
3.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1. 제1항 각 호의 경우 그 문화유산이 자기 소유인 자
2. 삭제 <2023.9.14>
1.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제47조와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2. 삭제 <2023.3.21>
3.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1. 제1항 각 호의 경우 그 문화유산이 자기 소유인 자
2. 삭제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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