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보급 활성화 <신설 2024.1.9>

제22조의18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제22조의20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2. 영상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방송채널 운영
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을 위한 공간 조성 및 운영
4.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5. 그 밖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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