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19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국가유산청장은 모든 국민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ㆍ활용 및 공유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연계ㆍ제공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그 밖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과 이용ㆍ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연계ㆍ제공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그 밖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과 이용ㆍ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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