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소유자관리의 원칙)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유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유산을 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유산을 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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