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 <개정 2023.8.8>

제34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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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유산이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2.13>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⑥**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을 관리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3.8.8>

**⑦**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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