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1조의2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운영의 위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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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0조의4제1항에 따라 설치한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이하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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