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1조의1 (문화유산돌봄사업의 대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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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5.7>

1.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추천한 문화유산일 것
2.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돌봄사업(이하 "문화유산돌봄사업"이라 한다)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유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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