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1조의4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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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
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2. 문화유산돌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출 것
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나.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3.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②**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7>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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