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 (폐업신고의 의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문화유산매매업을 폐업하면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3.8.8>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0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b622c -
2025-10-01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fa62e6 -
2024-02-27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e6c361 -
2024-02-13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68e58 -
2024-02-13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a3190c -
2024-01-23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882ccf -
2024-01-09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2654a4 -
2023-10-31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cf7efc -
2023-09-14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efaa4 -
2023-08-16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124c0
현재 조문(제7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