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문화유산매매업 등 <개정 2023.8.8>

제78조의1 (국가기관 등의 문화유산 구입 사실 통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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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 박물관 및 국ㆍ공립 미술관은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을 구입하려는 경우에 그 사실을 미리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2.13>

1.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유산
2.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유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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