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보칙

제83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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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유산이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나무, 대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3.8.8, 2024.2.13>

**②** 삭제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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