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또는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제1항에 따른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0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b622c -
2025-10-01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fa62e6 -
2024-02-27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e6c361 -
2024-02-13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68e58 -
2024-02-13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a3190c -
2024-01-23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882ccf -
2024-01-09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2654a4 -
2023-10-31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cf7efc -
2023-09-14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efaa4 -
2023-08-16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124c0
현재 조문(제8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