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운영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3.12.11, 2021.1.5>
1.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직 등 임용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4.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5.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ㆍ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7.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8. 행정자료의 관리 및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이관 등 기록관 운영
9. 민원 일반 및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10.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11. 자금의 운용ㆍ회계
12.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3.12.11, 2021.1.5>
1.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직 등 임용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4.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5.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ㆍ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7.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8. 행정자료의 관리 및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이관 등 기록관 운영
9. 민원 일반 및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10.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11. 자금의 운용ㆍ회계
12.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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