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CSV
최근 개정 2026.02.19 시행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179개 조문 대통령령 107 문화체육관광부령 72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20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85곳 관계 그래프 보기 →

대통령령 107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소속기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한국예술종합학교ㆍ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국악중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ㆍ국립전통예술중학교ㆍ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국어원ㆍ국립중앙도서관ㆍ국립국악원ㆍ국립민속박물관ㆍ대한민국역사박물관ㆍ국립한글박물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개정 2012.3.30, 2012.5.23, 2014.2.17, 2015.10.20, 2020.6.9, 2024.2.6>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둔다. <개정 2015.7.13>

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1. (직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광고ㆍ출판ㆍ간행물ㆍ체육ㆍ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3.23>
  2. (하부조직)
    **①** 국정홍보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차관보 1명을 둔다. <신설 2015.3.23>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운영지원과ㆍ문화예술정책실ㆍ문화미디어산업실ㆍ종무실ㆍ국민소통실ㆍ관광정책실 및 체육국을 둔다. <개정 2013.12.11, 2014.2.17, 2014.10.23, 2015.1.6, 2015.3.23, 2015.7.13, 2016.4.4, 2017.9.4, 2018.8.21, 2024.2.6, 2025.12.30>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을 둔다. <개정 2015.3.23>
  3. (복수차관의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문화예술정책실ㆍ문화미디어산업실ㆍ종무실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09.4.17, 2013.3.23, 2013.12.11, 2014.2.17, 2014.10.23, 2016.4.4, 2017.9.4, 2018.8.21, 2024.2.6, 2025.12.30>

    **③** 제2차관은 국민소통실ㆍ관광정책실 및 체육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09.4.17, 2012.2.1, 2013.3.23, 2014.10.23, 2015.1.6, 2015.7.13, 2016.4.4, 2017.9.4, 2018.8.21, 2025.12.30>
  4. (차관보)
    **①**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6.4.4>

    1. 언론 협력 업무의 총괄 및 조정
    1. 삭제 <2024.2.6>
    2. 그 밖에 장관 및 제2차관이 지정하는 사항의 처리
  5.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2011.10.10>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6. (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7. (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부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8. (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0.12.22>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20.12.22>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6.2.29, 2017.9.4, 2019.5.7, 2021.12.14>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3.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통합성과관리 운용 및 직무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5. 부내 정부업무평가 총괄
    5. 부내 통계 업무의 총괄ㆍ조정
    5.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부내 재정계획 총괄 및 재정혁신 관리
    7.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8.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9.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0.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11.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 문화정보자원 관리 및 운영
    13. 부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1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5. 정부비상훈련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16. 재난ㆍ재해관리,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17.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8.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19. 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④** 삭제 <2020.12.22>

    **⑤** 삭제 <2020.12.22>
  9. 삭제 <2013.12.11>
  10.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3.12.11, 2021.1.5>

    1.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직 등 임용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4.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5.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ㆍ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7.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8. 행정자료의 관리 및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이관 등 기록관 운영
    9. 민원 일반 및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10.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11. 자금의 운용ㆍ회계
    12.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1. (문화예술정책실)
    **①** 문화예술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7.9.4, 2020.12.22>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9.4, 2020.12.22>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4, 2020.12.22, 2021.9.7, 2023.12.29, 2024.5.14, 2026.2.19>

    1. 문화, 여가, 인문정신문화, 국어, 전통ㆍ민족문화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인문정신문화, 전통ㆍ민족문화, 한국학 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ㆍ관광 등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4. 정신문화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5. 한국학, 민족문화 진흥 기반 조성 및 확산 지원
    6. 문화,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협조체계 구축
    7. 국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등에 관한 사항
    8. 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
    9.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0. 남북 문화교류 및 협력의 증진
    10.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1. 「국어기본법」에 따른 국어심의회,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에 관한 사항
    12. 국어 및 언어관련 정보화, 표준화 정책
    13.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
    14. 한글의 가치 확산 및 한국어 보급ㆍ홍보
    15. 어문, 정신문화, 전통ㆍ민족문화 및 한국학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16. 국가유산청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24.2.6>
    18. 삭제 <2024.2.6>
    19. 삭제 <2024.2.6>
    20. 삭제 <2024.2.6>
    21. 삭제 <2024.2.6>
    22. 삭제 <2024.2.6>
    23. 삭제 <2024.2.6>
    24. 삭제 <2024.2.6>
    25. 예술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6. 예술분야의 창작활동 및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ㆍ평가
    27. 예술인의 복지증진
    28. 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예술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29.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30. 문화예술시설의 확충 및 프로그램 평가
    31. 문화예술 창작ㆍ기획ㆍ경영ㆍ무대예술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32. 예술의 산업화 지원 및 유통구조 개선
    33. 예술분야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34. 문학 진흥에 관한 사항
    34. 미술 진흥에 관한 사항
    35.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
    36.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37.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38.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지원
    39.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전문인력의 양성
    40. 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국악중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운영 지원 및 관리
    41.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42. 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43. 지역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44. 문화ㆍ창조도시 조성 및 진흥
    45. 지방문화원의 육성ㆍ지원
    46. 생활문화 관련 연구ㆍ보급 및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47. 국민의 여가생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8.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49. 문화기반시설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및 조사 연구
    50. 문화기반시설의 현황조사 및 통계분석, 총람자료 발간
    51.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 협의 및 공립ㆍ사립 박물관 육성ㆍ지원
    52.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및 지원
    53.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관련 국제 교류사업 등의 계획 수립 및 추진
    54.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관련 단체 육성ㆍ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55. 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56.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 지원
    5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12.22>

    **⑤** 삭제 <2020.12.22>

    **⑥** 삭제 <2020.12.22>
  12. (문화미디어산업실)
    **①** 문화미디어산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 내 문화미디어산업업무 총괄ㆍ조정
    2.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 문화산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업무 총괄
    4. 문화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ㆍ지원 및 이용자 보호
    5. 문화기술 연구개발 및 콘텐츠 표준화
    6. 문화기술을 활용한 융합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7. 문화산업과 관련된 지역문화콘텐츠의 육성ㆍ진흥
    8. 문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업무 총괄
    9. 문화산업의 투자 활성화
    10. 문화콘텐츠 아이디어의 상용화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11. 문화상품 및 문화콘텐츠의 지식재산 보호 등 문화산업 육성 기반 조성
    12.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 육성 지원
    13. 문화산업과 관련된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14. 문화ㆍ체육ㆍ관광 관련 국제통상 및 국제통상기구와 관련된 협력업무
    15.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6. 정기간행물ㆍ광고ㆍ방송영상ㆍ영화ㆍ애니메이션ㆍ음악ㆍ비디오물ㆍ게임ㆍ출판ㆍ인쇄ㆍ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ㆍ만화 및 디지털문화콘텐츠 등 문화콘텐츠미디어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 시행 및 육성ㆍ지원
    17. 제16호에 규정된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18. 문화콘텐츠미디어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19. 문화콘텐츠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20.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ㆍ정기간행물사업ㆍ지역언론ㆍ뉴스통신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미디어시장의 여론집중도 조사ㆍ연구
    22. 미디어의 공익성 증진
    23. 문화콘텐츠미디어산업과 관련된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24. 광고 관련 공익사업의 지원과 건전한 광고문화 활동의 육성 및 지원
    25. 외국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26. 독립제작사의 육성 및 지원
    27. 양서출판 장려 및 우수 출판물의 번역
    28. 독서문화의 진흥
    29. 대중음악 및 영상물 상영시설ㆍ게임장 등에 관한 사항
    30. 정기간행물발행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ㆍ인쇄ㆍ출판ㆍ대중문화예술기획 관련업의 등록 및 신고
    31. 저작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32. 저작권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교류
    33. 저작권 관련 국제통상 및 국제통상기구와 관련된 협력업무
    34. 저작권의 등록 및 위탁관리업 허가 등 이용 활성화
    35. 저작권 유통 및 기술에 관한 사항
    36. 불법 복제물(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의 단속
    3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38. 부 내 국제문화교류업무의 총괄ㆍ조정
    39. 국제문화교류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0.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41.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2.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43.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국가 간 문화교류사업의 협력
    44. 국제문화예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45. 국가 간 수교 등과 관련된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지원 및 집행
    46. 국내외 문화예술인의 국제문화교류 관련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추진
    47.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평가(주재관에 대한 성과계약 평가는 제외한다)
    48.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운영에 대한 지원 및 협의
    49. 한류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사ㆍ연구
    50. 한류 콘텐츠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51. 한류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13. (종무실)
    **①** 종무실에 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3.23>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15.3.23>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 종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종교단체ㆍ법인의 업무 및 활동의 지원
    3. 종교 교류 및 협력지원
    4. 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전통사찰 및 향교재산의 보존ㆍ관리

    **④** 삭제 <2015.3.23>
  14. (국민소통실)
    **①** 국민소통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개정 2018.5.29, 2020.12.22, 2025.12.30>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5.29, 2020.12.22, 2025.12.30>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국정홍보 총괄
    2.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주요 국정현안 홍보 컨설팅
    3. 각 중앙행정기관 홍보 전문교육 등 정책홍보역량 지원
    4. 한국정책방송원과 관련된 업무
    5. 삭제 <2024.2.6>
    6. 삭제 <2015.1.6>
    7. 국민의식 및 여론조사 등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8. 정부 주요정책 광고 및 지원
    9. 정책홍보 관련 세대별ㆍ계층별 소통 촉진에 관한 사항
    10. 국정과제 관련 심포지엄ㆍ설명회 등에 관한 사항
    11. 사회 각 부문별 단체와의 홍보협력에 관한 사항
    12. 전문가 및 오피니언 그룹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3. 언론보도 수집 및 분석
    14. 정책보도 분석자료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운영
    15. 각 중앙행정기관의 홍보대응실적 관리
    16.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홍보 협력
    17. 정책홍보 총괄ㆍ조정 및 효과 분석
    18. 분야별 정책홍보협의체 운영
    19. 신문ㆍ방송 등 미디어와의 홍보 협력
    20. 정부발표 브리핑에 관한 사항
    21. 정부행사 취재ㆍ보도활동 지원
    22. 정책현안에 대한 홍보메시지 개발
    23. 국정현안별 홍보 및 이슈 관리
    24. 정책홍보 콘텐츠 기획ㆍ개발
    25. 국정에 관한 정책홍보 간행물 및 영상물 기획ㆍ편집 및 제작ㆍ배포
    26. 국정홍보ㆍ보도사진 촬영ㆍ제작 및 배포ㆍ관리
    27. 국정현안 자료집 등 발간
    28. 온라인 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9. 부처 온라인 홍보 지원
    30.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 운영 및 온라인 홍보
    31. 온라인 여론수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뉴미디어홍보지원
    32. 빅데이터[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 기반 온라인 여론분석 및 대응
    33. 정책정보포털 관리시스템 및 국정사진 관리시스템의 운영
    34. 정책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및 인터넷 홍보 지원
    35. 국가이미지 제고 및 한국 관련 해외 홍보(이하 이 항에서 "국가홍보"라 한다) 총괄
    36. 국가홍보 관련 정부ㆍ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37.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국가홍보활동 지원 및 평가(주재관에 대한 성과계약 평가는 제외한다)
    38. 국가홍보 콘텐츠의 기획ㆍ개발
    39.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른 다국어 포털사이트 운영 및 국가홍보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40. 온라인을 통한 국가홍보전략 수립ㆍ시행
    41. 해외 언론매체에 대한 국가홍보 협력 및 취재 지원
    4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언론매체에 대한 국가홍보 협력 및 지원
    43. 국가홍보를 위한 외국 언론인 등 인사 초청에 관한 사항
    44. 정상외교 및 국빈방한 행사에 대한 언론취재 및 보도활동 지원
    45. 한국 관련 해외언론 보도 및 국제이슈에 관한 해외자료 수집ㆍ분석
    46. 해외언론 보도 분석 자료의 활용 및 범부처 지원
    47. 해외언론 보도 분석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④** 삭제 <2020.12.22>

    **⑤** 삭제 <2020.12.22>

    **⑥** 삭제 <2020.12.22>
  15. 삭제 <2014.10.23>
  16. 삭제 <2025.12.30>
  17. 삭제 <2014.10.23>
  18. 삭제 <2025.12.30>
  19. 삭제 <2025.12.30>
  20. (관광정책실)
    **①** 관광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25.12.30>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2, 2025.12.30>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8.26, 2025.12.30>

    1. 관광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관광 정보화 및 통계
    3. 남북관광 교류 및 협력
    4. 국내 관광진흥 및 외래관광객 유치
    5. 국내여행 활성화
    6.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과 운용
    7.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문화관광축제의 조사ㆍ개발ㆍ육성
    9. 문화ㆍ예술ㆍ민속ㆍ레저 및 생태 등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
    10.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및 도시 내 관광자원개발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국제관광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관광 협력
    12. 외래관광객 유치 관련 항공, 교통, 비자협력에 관한 사항
    13. 국제 관광 행사 및 한국관광의 해외광고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해외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15. 국민의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
    16. 여행업의 육성
    17.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편의 증진
    18. 외국인 대상 관광불편해소 및 안내체계 확충에 관한 사항
    19. 관광특구의 개발ㆍ육성
    20. 관광산업정책 수립 및 시행
    21. 관광기업 육성 및 관광투자 활성화 관련 업무
    22.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23.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테마파크업 및 관광 편의시설업 등의 육성
    24. 카지노업, 관광유람선업, 국제회의업의 육성
    25. 전통음식의 관광상품화
    26.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협의ㆍ조정
    27. 관광지, 관광단지의 개발ㆍ육성
    28. 관광 중심 기업도시 개발ㆍ육성
    29. 국내외 관광 투자유치 촉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투자유치 지원
    30.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과 활성화

    **④** 삭제 <2020.12.22>
  21. 삭제 <2014.10.23>
  22. (체육국)
    **①** 체육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12.22>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2>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8.21, 2023.7.7>

    1. 생활체육, 전문체육 및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장기ㆍ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2.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3. 체육지도자의 양성ㆍ배치
    4. 선수 및 운동경기부의 육성ㆍ지원
    5. 청소년 및 학생의 체육활동 육성ㆍ지원
    6.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ㆍ운용
    7.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ㆍ경정사업
    8. 스포츠주간 및 스포츠의 날 행사, 우수체육인 포상 및 체육유공자의 보호ㆍ육성
    9.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 진흥, 스포츠 클럽의 육성ㆍ지원
    10. 전통무예, 전통민속경기 및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11.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업체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
    12.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민간체육시설 설치ㆍ이용의 활성화
    13. 국제체육교류 및 장애인 체육의 진흥을 위한 장기ㆍ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14. 국내대회 개최, 국제대회 유치ㆍ개최 및 참가지원
    15. 국가 간ㆍ국제기구와의 체육교류 및 국제체육회의 등에 관한 사항
    16. 태권도 진흥 정책의 수립ㆍ추진
    17.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18.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목별 경기대회, 장애인 체육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19. 스포츠유산(遺産)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12.22>
  23. 삭제 <2015.7.13>
  24. 삭제 <2014.2.17>
  25. (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제3장 한국예술종합학교

  1. (직무)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는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예술영재교육 및 체계적인 예술실기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총장)
    **①** 예술학교에 총장 1명을 둔다.

    **②**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예술학교를 대표한다.
  3. (원장ㆍ학과장)
    **①** 예술학교의 각 원에 원장을, 원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ㆍ교육한다.
  4. (하부조직)
    예술학교에 교무처ㆍ학생처ㆍ기획처 및 사무국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술학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2025.12.30>
  5. (교무처)
    **①** 교무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25.12.30>

    **②** 교무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21.1.5, 2025.12.30>

    1. 학사운영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학과와 과정의 설치ㆍ폐지
    3. 교과과정의 편성ㆍ개편 및 조정
    4. 교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5. 학적 및 수업 관리
    6. 학생 선발 및 입학시험 관리
    7. 삭제 <2025.12.30>
    8. 삭제 <2025.12.30>
  6. (학생처)
    **①** 학생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학생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의 보건ㆍ복지, 장학, 상벌에 관한 사항
    2. 학생활동, 취업, 졸업생 지원 및 각종 증명 발급
  7. (기획처)
    **①** 기획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기획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 학교발전계획ㆍ주요업무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2. 법령ㆍ예규ㆍ통계자료의 관리
    3. 대외협력ㆍ교류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공연ㆍ전시ㆍ영상 기획 및 운영
    5. 정보 자료관리 및 정보화
    6. 예술콘텐츠의 기획, 수집, 제작, 활용 및 연구
  8. (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 직제ㆍ정원ㆍ감사 및 공무원(교원은 제외한다)의 인사ㆍ복무관리
    2.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보안ㆍ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ㆍ지출ㆍ결산 및 물품구매ㆍ조달관리
    4. 시설종합계획 및 공사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
    5.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청사ㆍ시설물 유지
    6. 재난 및 각종 시설물 안전에 관한 사항

제3장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 <개정 2015.10.20>

  1. (직무)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는 각각 국악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국악인의 양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20>
  2. (교장)
    **①**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겸임하는 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0.20>

    **②** 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3.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각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0>

제3장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개정 2015.10.20>

  1. (직무)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는 각각 전통예술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통예술인의 양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20>
  2. (교장)
    **①**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겸임하는 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0.20>

    **②** 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3.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각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0>

제4장 국립중앙박물관

  1. (직무)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은 고고학ㆍ미술사학ㆍ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국가유산과 자료를 수집ㆍ보존 및 전시하여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며, 이에 관한 연구ㆍ조사와 전통문화의 계몽ㆍ홍보ㆍ보급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5.7>
  2. (중앙박물관장)
    **①** 중앙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하부조직)
    **①** 중앙박물관에 행정운영실ㆍ학예연구실 및 교육문화교류실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2019.5.7, 2025.12.30>

    **②** 다음 사항에 관하여 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관등 1명을 둔다. <신설 2019.5.7, 2025.12.30>

    1. 박물관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2. 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③**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5.12.30>
  4. (행정운영실)
    **①** 행정운영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5.7, 2025.12.30>

    **②** 행정운영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2.9.5, 2017.9.4, 2019.5.7, 2021.1.5, 2025.12.30>

    1. 보안 및 관인 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 관리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물품ㆍ국유재산의 관리
    5. 청사와 시설의 방호 및 재난관리
    6. 삭제 <2019.5.7>
    7. 예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9. 박물관 정보화 사업 및 전산실 운영
    10. 삭제 <2020.12.22>
    11. 소속 박물관의 건축ㆍ시설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12. 관람안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고객만족도 향상에 관한 사항
    14. 자원봉사자 양성교육ㆍ운영
    15. 박물관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 (학예연구실)
    **①** 학예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학예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9.5.7, 2024.5.7>

    1. 학예연구 분야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소장유물 및 유물수장고의 관리
    3. 유물의 구입ㆍ대여 및 기탁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관리
    4. 학예연구자료의 보관 및 관리와 자료실의 운영
    5.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ㆍ환경관리 및 기법조사ㆍ모조ㆍ복제
    6. 유물의 복제ㆍ복사ㆍ모조 및 촬영 등의 허가
    7. 소속 박물관 유물의 관리와 보존처리에 관한 기술지도
    8. 고고학 및 인류학, 미술사학, 역사학 분야에 속하는 국가유산과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ㆍ전시ㆍ고증ㆍ평가ㆍ분석ㆍ제도(製圖) 및 촬영
    9. 제7호에 따른 국가유산과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10. 학술도서와 자료 등의 발간ㆍ배포
  6. (교육문화교류실)
    **①** 교육문화교류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②** 교육문화교류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9.5.7, 2024.5.7, 2025.12.30>

    1. 박물관 문화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박물관 출판물의 기획ㆍ발간
    3. 삭제 <2012.9.5>
    4. 삭제 <2017.9.4>
    5. 국내외 문화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6. 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7. 국가유산 및 외국유산의 특별전 기획ㆍ전시
    8. 외국 박물관의 한국실 전시 운영에 대한 지원
    9. 전시디자인, 그 밖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10.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지원
    11. 이동박물관 및 어린이박물관의 기획ㆍ운영
    12. 도서실의 운영ㆍ관리
  7. (지방박물관)
    **①** 각 지방에서 제29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박물관장소속하에 지방박물관을 둔다.

    **②** 지방박물관은 경주박물관ㆍ광주박물관ㆍ전주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부여박물관ㆍ공주박물관ㆍ진주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ㆍ나주박물관 및 익산박물관으로 한다. <개정 2013.9.3, 2015.12.30, 2019.2.26, 2019.5.7>

    **③** 각 지방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경주박물관장ㆍ광주박물관장ㆍ전주박물관장 및 대구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부여박물관장ㆍ공주박물관장ㆍ진주박물관장ㆍ청주박물관장ㆍ김해박물관장ㆍ제주박물관장ㆍ춘천박물관장ㆍ나주박물관장 및 익산박물관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3, 2013.12.11, 2015.12.30, 2019.2.26, 2019.5.7>

    **④** 지방박물관장은 중앙박물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제5장 국립국어원

  1. (직무)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활동을 관장한다.
  2. (원장)
    **①** 국어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17>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하부조직)
    국어원에 기획연수부 및 어문연구실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어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7, 2014.2.17, 2015.7.13>
  4. (기획연수부)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사업 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2. 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3. 국회 관련 업무, 예산ㆍ회계 및 결산
    4.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5. 국어 관련 홍보물의 제작ㆍ보급
    6. 공공기관 및 신문ㆍ방송ㆍ인터넷 언어의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7. 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에 관한 사항
    9. 국민의 국어능력ㆍ국어의식ㆍ국어사용환경 등 실태조사
    10. 올바른 국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
    11. 국어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12. 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13. 국어능력 검정 및 국어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14. 국어문화원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어문연구실)
    **①** 어문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어문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4.2.17, 2016.9.27, 2024.12.31>

    1. 국어ㆍ언어(한국수화언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문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책 관련 법ㆍ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언어와 문자에 관한 조사ㆍ 연구
    3. 언어와 문자의 정보화 및 표준화와 정보자원 구축ㆍ관리
    4. 국어,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및 점자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ㆍ발간
    5. 언어와 문자 관련 문헌과 자료의 관리
    6.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
    8. 한국어, 한국수어 및 점자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9. 한국어, 한국수어 및 점자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10. 한국어, 한국수어 및 점자 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11. 한국어, 한국수어 및 점자 교육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4.2.17>
  7. 삭제 <2014.2.17>

제6장 국립중앙도서관

  1. (직무)
    국립중앙도서관(이하 "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제20조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12.6>
  2. (관장)
    **①** 중앙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하부조직)
    중앙도서관에 기획연수부 및 지식정보관리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7, 2015.7.13, 2021.9.24, 2024.2.6>
  4. (기획연수부)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6.9.27, 2021.1.5, 2021.9.24, 2024.2.6>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평가
    2. 조직관리ㆍ혁신ㆍ감사에 관한 사항
    3. 보안ㆍ관인 관리 및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ㆍ보존
    4.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급여 등 인사에 관한 사항
    5. 예산ㆍ회계 및 결산
    6. 물품ㆍ국유재산의 관리 및 청사 방호ㆍ시설관리
    7.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8.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도서관협력망의 운용
    9. 도서관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ㆍ보급
    10. 전시업무 및 문화행사
    11. 사서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교재발간 등 사서교육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도서관 정보화시행계획 및 디지털 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ㆍ추진
    13. 신기술 기반 도서관 데이터 활용 서비스의 연구ㆍ기획
    14. 디지털도서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5. 디지털도서관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업무
    16. 디지털도서관 포털시스템 및 국가전자도서관 기획ㆍ운영
    17. 도서관 정보화 소프트웨어의 개발ㆍ보급ㆍ표준화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8. 전국 도서관 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19.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5. (지식정보관리부)
    **①** 지식정보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지식정보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6>

    1. 장서개발계획 및 납본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2. 도서관자료의 납본과 구입ㆍ구독ㆍ수집ㆍ분류 및 제적(除籍) 등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에 관한 서지(書誌) 표준화ㆍ발간 및 보급
    4. 도서관자료 등록원부 및 통계 관리
    5. 국제표준자료번호 제도의 운영
    6. 신착도서 목차색인의 작성
    7. 국가자료종합목록의 구축ㆍ운영
    8. 서고자료의 관리
    9. 고문헌 및 근대자료의 수집ㆍ등록ㆍ보존ㆍ이용ㆍ해제(解題)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자료의 교류 및 상호교환
    11. 주제별 정보원의 연구ㆍ개발
    12. 도서관 이용서비스 제도의 개발ㆍ보급
    13. 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공간의 운영
  6. 삭제 <2024.2.6>
  7.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①** 어린이 및 청소년에 특화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은 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8. (자료보존연구센터)
    **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자료보존연구센터를 둔다. <개정 2016.9.27>

    **②** 자료보존연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9.27>

    **③** 자료보존연구센터장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9.27>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존연구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2016.9.27>
  9. 삭제 <2020.6.9>
  10. (국립세종도서관)
    **①** 정부정책에 특화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도서관장 소속 하에 국립세종도서관(이하 "세종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세종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세종도서관장은 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세종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제7장 삭제 <2024.2.6>

  1. 삭제 <2024.2.6>
  2. 삭제 <2024.2.6>
  3. 삭제 <2024.2.6>
  4. 삭제 <2024.2.6>

제8장 국립중앙극장

  1. (직무)
    국립중앙극장은 민족예술의 발전과 연극문화의 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중앙극장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③**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장 국립현대미술관

  1. (직무)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은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 및 연구와 이에 관한 국제교류 및 미술활동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미술문화의식 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미술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미술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③** 미술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0장 국립국악원

  1. (직무)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은 민족음악을 보존ㆍ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원장)
    **①** 국악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31>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하부조직)
    국악원에 기획운영단 및 국악연구실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악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7.13>
  4. (기획운영단)
    **①** 기획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조직ㆍ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3. 보안ㆍ관인 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 관리
    4. 예산ㆍ감사ㆍ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5. 물품ㆍ국유재산의 관리, 청사 및 시설의 방호와 재난관리
    6. 국악공연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국악공연 제작
    7. 전속단체 운영 및 단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8. 국악공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악의 진흥ㆍ보급 및 국내외 교류협력
    10. 국악원 홍보ㆍ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1. 삭제 <2014.8.27>
    12. 무대 음향ㆍ조명ㆍ영상ㆍ기계시설 및 무대 의상ㆍ소품ㆍ장치ㆍ악기의 관리 운영
    13. 지방국악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악연구실)
    **①** 국악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국악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1. 국악의 조사 및 수집
    2. 국악의 정책 및 교육 연구
    3. 국악기의 연구 및 개량
    4. 국악유물의 관리 및 연구
    5. 국악자료의 관리 및 제공
    6. 국악원 정보화 사업 및 전산 운영
    7. 그 밖에 국악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연구
  6. (지방국악원)
    **①** 제58조에 따른 사무를 지방에서 관장하기 위하여 국악원장 소속으로 지방국악원을 둔다.

    **②** 지방국악원은 민속국악원ㆍ남도국악원 및 부산국악원으로 한다.

    **③** 각 지방국악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3>

    **④** 지방국악원장은 국악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국악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7. (전속단체)
    **①** 국악원 및 지방국악원에 전속의 국악연주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10.8>

    **②** 제1항에 따른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8. 삭제 <2008.10.8>
  9. 삭제 <2008.10.8>

제11장 국립민속박물관

  1. (직무)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민속박물관"이라 한다)은 우리민족과 세계 각국의 생활양식ㆍ풍속 및 관습과 이에 사용된 도구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관장)
    **①** 민속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민속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제11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신설 2012.3.30>

  1. (직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역사박물관"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관장)
    **①** 역사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9.5, 2013.12.11, 2020.6.9>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역사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2020.6.9>
  4. 삭제 <2020.6.9>

제11장 국립한글박물관 <신설 2014.2.17>

  1. (직무)
    국립한글박물관(이하 "한글박물관"이라 한다)은 한글 및 한글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및 교류 등 한글문화의 보존,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관장)
    **①** 한글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한글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제11장 국립장애인도서관 <신설 2020.6.9>

  1. (직무)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 "장애인도서관"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지원 관련 국가 시책 수립, 자료 수집ㆍ제작ㆍ지원, 도서관 기준 및 지침 제정, 연구ㆍ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관장)
    **①** 장애인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장 한국정책방송원

  1. (직무)
    한국정책방송원은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ㆍ방송,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한국정책방송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③**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신설 2015.7.13>

  1. (직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ㆍ교육ㆍ연구ㆍ홍보, 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의 창작ㆍ제작 등을 통한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9.24>
  2.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3장 공무원의 정원

  1.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12.22, 2023.8.30, 2026.2.19>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6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7.13, 2016.4.4, 2018.3.30, 2018.5.29, 2018.8.21, 2019.5.7, 2020.6.9, 2022.5.9, 2024.2.6, 2025.12.30, 2026.2.19>

    **③** 삭제 <2010.2.8>

    **④**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6급 1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3.3.23, 2015.7.13>
  2.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13, 2018.3.30, 2020.12.22, 2023.8.30>

    **②**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7.13, 2024.2.6>

    **③** 삭제 <2010.2.8>
  3.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9개 직위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2.17, 2015.1.6, 2023.8.30, 2025.2.25>

제14장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5.12.30>

  1. (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9.8.27>

  1.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7.26, 2023.12.29, 2025.12.30>

    **②**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옛 전남도청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옛 전남도청 복원에 관한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시민단체와의 협력 및 조정
    3. 옛 전남도청 복원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검증 및 전시 콘텐츠 개발

    **④**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같은 표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9.24, 2022.7.26, 2025.12.30>

    **⑤** 별표 4의2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추진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문화시설기획과)
    **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문화시설기획과를 둔다.

    **②** 문화시설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 문화시설 연계 및 복합화 방안의 수립ㆍ조정
    2.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등 문화시설 건립의 지원
    3. 폐산업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시설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문화적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5. 문화시설로서의 청와대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문화시설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⑤** 별표 4의2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 (한시정원)
    **①** 국립 공연시설의 효율적인 건립 및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개정 2023.12.29, 2024.2.6, 2025.12.30>

    **②**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6월 30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신설 2024.2.6, 2025.12.30>

    **③** 국립디자인박물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신설 2024.2.6, 2025.12.30>

    **④**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신설 2025.12.30>
  4. 삭제 <2018.3.30>

    ## 부칙

    부칙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국정에 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정홍보처 소속공무원 363명(고위공무원단 9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54명)은 문화관광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체한다.


    ② 디지털콘텐츠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명)은 문화관광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체한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관광부 소속공무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08명(고위공무원단 3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05명)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조제3항, 제8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호, 제24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20조제8호, 제24조제4항, 별표 3 제3호다목(2)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다목(1) 중 "문화관광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의2,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4호, 제18조의2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이하 "국가청소년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호, 제22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호마목, 제2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제29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③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24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5항ㆍ제6항,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3항, 제2조제5호, 제3조,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4제2항,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 제10조 전단, 제11조, 제12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8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전단, 제11조,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 제2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⑤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2항제1호가목, 제25조제1항, 제26조제5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3조제2항, 제46조제1항제1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2항, 제59조제2항제5호, 제61조제1항, 제65조제1항제3호 전단ㆍ제4항 전단, 제66조제1항제3호, 제67조제4항, 별표 2의 2. 개별기준의 제2호가목(1)ㆍ(2), 같은 호 나목(1)ㆍ(2)ㆍ(3), 제16호차목, 제20호가목, 별표 3의 제2호가목ㆍ나목ㆍ다목, 제7호다목, 제11호가목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제27조제2항제1호가목 및 마목ㆍ제2호나목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30조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3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 제58조제1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2조제1항ㆍ제3항, 제6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 전단 및 후단ㆍ제6호ㆍ제3항ㆍ제4항 전단ㆍ제6항,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제2항, 별표 2의 2. 개별기준의 제15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⑥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4조제3항, 제17조제4항제3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호ㆍ제3항ㆍ제4항, 제23조제2항제3호ㆍ제3항제6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24조제2항제3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제25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제26조제3항, 제3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38조제4호, 제39조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단서ㆍ제4항, 제42조의3제3항, 제42조의6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2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2조의12제2항제2호 단서, 제42조의13제1항ㆍ제2항, 제42조의14제1항제4호ㆍ제4항ㆍ제5항, 제42조의15제1항 본문ㆍ제2항, 제43조제1항제3호ㆍ제3항,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별지 제5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문화관광부 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4조제3항, 제22조제6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호, 제2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호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제25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3조 전단, 제42조의5제5항, 제42조의12제2항제1호, 제42조의17제2항제9호, 제46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42조의16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⑦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제2호,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 및 법제처"를 "교육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ㆍ여성부 및 법제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⑧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으로 한다.


    ⑨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제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⑩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⑪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마목ㆍ제2호바목,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3제4항, 제2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1항,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단서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9조제5항, 제21조제2항제6호, 제25조의3제3항 후단, 제28조제6호, 제29조제2항제1호, 제33조의4제5호, 제46조의2제5항, 제47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⑫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비고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 제17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5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6항,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26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전단,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35조, 제3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제32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표 1의 제6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⑮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로,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16>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3조제1항제6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2조, 제13조제4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17>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ㆍ제4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20조, 제23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제4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5호, 제1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2항, 제31조제8호, 제37조, 제3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제11조제3항, 제13조제1호,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6호ㆍ제3항, 제21조제1항, 제39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ㆍ제3항, 제2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8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0> 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5항, 제5조제4항 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부장관ㆍ통상산업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과학기술처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부장관ㆍ통상산업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 및 과학기술처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통상산업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과학기술처장관ㆍ공보처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체육부차관ㆍ통상산업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과학기술처차관ㆍ공보처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체육부차관ㆍ통상산업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과학기술처차관 또는 공보처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체육부ㆍ통상산업부ㆍ정보통신부ㆍ과학기술처ㆍ공보처"를 "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체육부ㆍ통상산업부ㆍ정보통신부ㆍ과학기술처 또는 공보처소속"을 "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한다.


    <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9조의4제5항, 제9조의5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제5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제9조의3제3호, 제9조의4제4항 본문, 제9조의5제3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7조제4항, 제34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2> 예술원사무국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5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3>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6항, 제3조제3항, 제12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3호,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전단ㆍ제2항제2호,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2항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후단, 제3조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ㆍ기획재정부"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정보통신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6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3호, 제3조제2항, 제5조제3항, 제17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5>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및 단서,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6>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0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6조제1항제3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제37조제5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제53조제2항 본문, 제54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ㆍ제5항, 제55조, 제58조제3항, 제65조제2항 단서, 제66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72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73조제6호,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2항ㆍ제3항, 제75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제1항제4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ㆍ제6항, 제77조제1항ㆍ제2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호, 제18조제2호, 제19조, 제23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0조, 제34조,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75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8조제2호,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제49조제3항ㆍ제4항, 제75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7>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 제5조, 제9조제2항, 제14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8>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9>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호, 제9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3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호, 제13조제2호 단서,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항제1호ㆍ제2호 단서의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2호가목, 제19조제4호 전단,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항, 별표 2의 제6호, 별표 4의 제5호ㆍ제6호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본문, 제15조제3항 전단ㆍ제15조제4항제1호ㆍ제2호, 제15조제6항, 별표 1의 운동 종목 구분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3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호, 제15조제5항제5호,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5항제1호ㆍ제2호, 제18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32>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ㆍ제2항, 제2조의4 본문,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9조제1항제2호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0조, 제10조의2제3호, 제10조의5, 제10조의6,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 본문,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3제1항ㆍ제2항, 제2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제4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 제10조의4제2항 단서, 제10조의5,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33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33> 한국관광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9조제1항 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34> 한국방송광고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35>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전단,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8조의2 및 제20조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6> 향교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3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제4조제1항 후단, 제5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0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5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893호,2008.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621"을 "65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79"를 "61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59"를 "591"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1072호,2008.1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392호,2009.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제57조제2항 및 제69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④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423호,2009.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간) 제7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의 존속기간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9.10.19, 2012.3.30>

    부칙(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제21782호,2009.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장의 제목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 및 정원"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및 정원"으로 한다.


    제73조의 제목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 및 정원)"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및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을 각각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0호 중 "국립대한민국관"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으로 하고, 같은 표 중 "계약직(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장)"을 "계약직(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1423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으로 한다.

    부칙(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910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647"을 "64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05"를 "60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85"를 "583"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21호 중 "신문발전위원회ㆍ지역신문발전위원회ㆍ신문유통원"을 "한국언론진흥재단ㆍ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한다.


    <17>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023호,20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중앙극장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94명 │


    │ │


    └───┘

    부칙 <제22246호,2010.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59호,2011.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3209호,2011.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79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무총리실의 국정홍보 기획과 홍보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4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18명"을 "17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313"을 "304"로 하고, 일반직 계 "268"을 "259"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3"을 "22"로, 서기관 "32"를 "30"으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9"를 "18"로, 행정사무관 "80"을 "75"로 한다.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8708291"></img>


    <32>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697호,2012.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제11장의2(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상한을 2012년 8월 31일까지는 "46명"에서 "47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보고, 2012년 9월 1일부터는 "47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2012년 8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2를 적용하고, 2012년 9월 1일부터는 별표 2를 적용한다.


    제3조(전임강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21일까지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 중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136"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36"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폐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제23810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악고등학교 등 설치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를 설치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공무원 137명(교장 2명, 교감 4명, 교사 103명, 5급 2명, 6급 3명, 7급 5명, 8급 4명, 기능직 14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체받는다.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24035호,2012.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 제목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을 "국립장애인도서관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원센터"를 각각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소장"을 각각 "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원센터"를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4079호,2012.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23948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⑥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총계 "1,198"을 "1,19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191"을 "1,18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175"를 "1,172"로 한다.

    부칙 <제2445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디지털콘텐츠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1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2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국무조정실"로 한다.


    ②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④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⑤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⑥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5호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문화예술국장"을 "문화정책국장"으로 한다.


    ⑧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무조정실


    ⑨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국무조정실"로 한다.


    ⑩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를 "교육부, 안전행정부"로 한다.


    ⑪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⑫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한다.


    ⑮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6>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4704호,2013.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은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새만금개발청으로 이체한다.

    부칙 <제24952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9명(3급 또는 4급 이하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정부세종청사 입주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6명(9급 6명)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안전행정부로 이체한다.

    부칙 <제25182호,2014.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67호,201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67호,2014.10.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76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6명)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소속기관 정원 12명(3급 또는 4급 이하 1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제1차관"을 "제2차관"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차관"을 "제2차관"으로 한다.

    부칙 <제26153호,2015.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96호,2015.7.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26596호,2015.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ㆍ전통예술학교"를 "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국악중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ㆍ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한다.


    제11조제3항제36호 중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를 "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국악중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한다.


    제3장의2의 제목, 제28조의2, 제28조의3제1항 및 제28조의4 중 "국악고등학교 및 국악학교"를 각각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로 한다.


    제3장의3의 제목, 제28조의5, 제28조의6제1항 및 제28조의7 중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를 각각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26749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33호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관광 중심 기업도시"로 한다.

    부칙 <제26783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5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정원 11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9급 3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004호,2016.2.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81호,2016.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464호,2016.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9호 중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74조제4항제1호 중 "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7514호,2016.9.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국립중앙박물관 등 소속기관 정원 10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4명, 연구관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79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5개 대통령령 폐지령) <제28177호,2017.7.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28249호,2017.8.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61호,2017.9.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3.30>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차관"을 "제1차관"으로 한다.


    ②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제2차관"을 "제1차관"으로 한다.

    부칙 <제28446호,2017.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39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21호,2018.5.29>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05호,2018.8.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71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35호,2019.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52호,2019.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27호,202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54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66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임기제공무원 정원 1명(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1명)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기제공무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 1명)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임기제공무원 정원 1명(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실장 1명)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기제공무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278호,2020.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78호,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31호,2021.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9개 직제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966호,2021.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96호,2021.9.24>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138호,2021.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69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21호,2022.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07호,2022.9.14>


    이 영은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중 "「도서관법」 제19조"를 "「도서관법」 제20조"로 한다.


    ⑨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3118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1명, 8급 1명, 9급 2명)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정원 14명(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9급 4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289호,2023.2.28>


    이 영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33620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8호 중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을 "스포츠주간 및 스포츠의 날"로 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68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정원 10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3명, 연구사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176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외문화홍보원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과"로 한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국가귀속문화재"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문화재와"를 각각 "국가유산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7호 중 "국내외 문화재"를 "국가유산 및 외국유산"으로 한다.


    <21>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6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⑩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제34562호,2024.6.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42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정원 14명(5급 1명, 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9급 4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298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3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⑧부터 <30>까지 생략

    부칙 <제35953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을 "제26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1항"으로, "교학처장 또는 기획처장"을 "교무처장, 학생처장 또는 기획처장"으로 한다.

    부칙 <제36098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72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1. (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2. (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3.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2.2.8>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문화관광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및 취재지원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8.12.31>
    5. 정책고객관리 서비스의 운영 및 분석
    6.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8.12.31>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12.31>

    1. 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사회관계망 총괄ㆍ점검 및 평가
    3. 디지털소통 채널 운영 및 대학생기자단 관리
    4.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
    5. 문화체육관광정책의 디지털소통 관련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4. (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8.7>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

    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5.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부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8.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5. 삭제 <2013.12.12>
  6.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6.16, 2023.8.30>
  7. (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22>

    **③** 정책기획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의2제3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2, 2021.12.14>

    **④** 비상안전기획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의2제3항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2>

    **⑤** 기획조정실에 기획혁신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지능정보화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기획혁신담당관 및 지능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재정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8.21, 2019.2.26, 2019.5.7, 2020.6.9, 2020.12.22, 2022.9.1, 2022.12.1, 2023.8.30, 2024.6.11>

    **⑥** 기획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4, 2013.9.12, 2016.1.27, 2017.9.4, 2018.3.30, 2018.8.21, 2019.2.26, 2020.6.9, 2020.12.22, 2022.9.1, 2024.6.11>

    1. 연도별 업무계획의 수립ㆍ관리
    2. 성과관리전략ㆍ시행계획의 수립
    3.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 장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5. 중ㆍ장기 전략의 수립ㆍ관리
    6. 정책의제의 관리 및 점검
    7.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9.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10. 각종 성과관리 및 평가 업무의 총괄
    11.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2.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13.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1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관련 업무
    15. 주요 업무의 진도 관리 및 심사ㆍ평가
    16. 정책연구용역 운영 및 관리
    17.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8.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관련된 업무
    19. 일자리정책의 총괄
    20. 부 내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21.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의 협업 관련 제안 접수, 소관부서 배정 등 부 내 민관협업 관련 업무 총괄
    22.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의 통계에 관한 기획ㆍ조정ㆍ예산 및 관리 총괄
    23.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기반 정책평가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4. 문화체육관광 분야 통계에 관한 대외 협력ㆍ지원

    **⑦**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4, 2020.12.22>

    1. 재정혁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조정
    3. 예산의 편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이용ㆍ전용, 이체, 배정 및 집행 점검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운영 및 결산
    6. 기금운용 업무의 총괄ㆍ조정
    7. 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8.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의 조정 및 관리
    9. 투자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자원배분 계획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22>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2. 주요정책의 법적 타당성 검토
    3. 행정심판 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4.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관한 사항
    6.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7.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8. 국회 및 정당 협조 업무의 총괄ㆍ조정

    **⑨** 지능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 2011.6.16, 2016.1.27, 2020.6.9, 2020.12.22, 2024.6.11>

    1. 문화정보화추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1. 문화디지털혁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의 정보화 업무 및 예산의 총괄ㆍ조정ㆍ평가
    3. 문화정보화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보안대책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4.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5. 행정정보화 및 정보통신망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문화정보자원의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8.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⑩**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9.5.7, 2020.12.22>

    1.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차별적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ㆍ지원
    4.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총괄
    5.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ㆍ점검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6.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7.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8.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대내외 협의에 관한 사항

    **⑪** 삭제 <2022.9.1>

    **⑫** 삭제 <2024.6.11>
  8. (문화예술정책실)
    **①** 문화예술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9.4, 2020.12.22>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문화정책관ㆍ예술정책관 및 지역문화정책관으로 하며, 문화정책관ㆍ예술정책관 및 지역문화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22>

    **③** 문화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 제37호부터 제39호까지 및 제47호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2, 2021.9.7, 2024.2.6>

    **④** 예술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5호부터 제36호까지 및 제40호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2, 2023.4.17>

    **⑤** 지역문화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41호부터 제46호까지 및 제48호부터 제5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2, 2023.4.17, 2024.2.6>

    **⑥** 문화예술정책실에 문화정책과ㆍ국어정책과ㆍ전통문화과ㆍ문화예술교육과ㆍ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ㆍ시각예술디자인과ㆍ예술인권리보호과ㆍ지역문화정책과ㆍ문화기반과 및 도서관정책기획단을 두되, 문화정책과장ㆍ문화예술교육과장ㆍ예술정책과장ㆍ공연전통예술과장ㆍ지역문화정책과장 및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어정책과장 및 문화기반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전통문화과장 및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예술인권리보호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2017.9.4, 2019.12.31, 2020.12.22, 2022.9.1, 2023.4.17, 2023.8.30, 2024.2.6, 2025.12.30>

    **⑦** 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4, 2019.5.7, 2019.12.31, 2020.12.22, 2021.9.7, 2022.9.1, 2022.9.20, 2024.5.17>

    1. 문화, 여가, 인문정신문화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문화, 여가,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3. 문화, 여가, 인문정신문화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문화, 여가, 인문정신문화 정책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협조체제 구축
    5. 국민문화지수ㆍ지표, 여가지수ㆍ지표의 개발 및 조사
    6. 국민문화ㆍ여가의식 실태조사ㆍ연구 및 함양에 관한 사항
    7. 국민의 여가의 질 및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8.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ㆍ관광 등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9. 인문정신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0. 부 내 국민의 문화향유 증대 업무의 총괄
    11.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대에 관한 사항
    12. 부 내 소외계층과 관련된 문화복지 업무의 총괄
    13. 남북 문화교류협력의 총괄
    14. 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에 관한 사항
    15. 복권수익금의 문화향수 증대사업 활용에 관한 사항
    16.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17.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
    18.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19.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회적경제 및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총괄
    20. 삭제 <2020.6.9>
    21. 국가유산청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22. 여가정책 관련 부처 간,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력 및 조정
    23. 여가 관련 통계의 수립ㆍ분석ㆍ유지에 관한 사항
    24. 일과 여가의 균형을 위한 업무 총괄
    25. 국민 여가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6. 여가 관련 자격증에 관한 사항
    27. 여가 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28.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여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9. 문화, 여가, 인문정신문화, 문화다양성 관련 단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0.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30.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3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청년정책 과제발굴ㆍ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3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정책ㆍ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33.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3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35.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국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2, 2023.10.30>

    1. 언어정책 및 국어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국어ㆍ언어 관련 법령, 제도 및 어문규범의 정비
    3. 국어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국어ㆍ언어 관련 정보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국어책임관 운영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언어와 문자, 전문용어 등의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7.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및 언어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지역어 발굴 및 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
    10. 국어문화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한글날 행사, 한글 산업화, 한글가치 확산 및 진흥ㆍ홍보에 관한 사항
    12. 한국어 보급기관의 설치ㆍ지원, 세종학당재단 관련 업무 등 한국어 보급에 관한 사항
    13.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ㆍ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
    15. 어문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16. 국립국어원ㆍ국립한글박물관ㆍ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 관련된 업무

    **⑨** 전통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4, 2019.12.31, 2020.12.22, 2025.2.25>

    1. 전통문화, 정신문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2. 전통문화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추진
    3. 전통문화 자원의 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에 관한 사항
    4. 민족문화 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5. 전통ㆍ민족문화, 정신문화, 한국학 관련 연구 및 보급
    6. 전통ㆍ민족문화, 정신문화, 한국학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7. 음식ㆍ주거ㆍ복식문화 등 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8. 공예문화산업 기반조성 및 법령ㆍ제도 개선
    9.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관련된 업무

    **⑩** 문화예술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6>

    1. 문화예술교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교육의 지원
    3.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교육 수요 개발 및 확충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과 관련된 교육전문인력의 양성
    6.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평생교육 시스템의 구축
    8.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시설ㆍ기관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9.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관한 사항

    **⑪** 예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9.29, 2017.9.4, 2020.12.22, 2022.9.1>

    1. 예술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삭제 <2022.9.1>
    2. 삭제 <2022.9.1>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 재원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예술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예술정책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7. 문학의 창작 활동 및 문학인, 문학단체의 지원 등 문학 진흥에 관한 사항
    8. 문화예술 마케팅 활성화 및 예술 산업화에 관한 사항
    9. 문학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0.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1. 예술영재 교육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자료 개발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4. 국내외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업무협력 및 교류 등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에 관한 사항
    16. 대한민국예술원ㆍ한국예술종합학교ㆍ예술경영지원센터ㆍ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ㆍ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및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 관련된 업무
    17. 한국문학번역원 및 국립한국문학관에 관련된 업무
    18.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협력ㆍ지원 및 기업문화 활동의 지원ㆍ육성

    **⑫** 공연전통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4, 2017.9.4, 2020.12.22, 2022.5.10>

    1. 음악ㆍ무용ㆍ연극 등 공연예술 및 전통음악ㆍ전통무용ㆍ전통연희 등 전통예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관련 시설 확충ㆍ공간 조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5.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외국공연물의 국내 공연에 관한 사항
    7. 예술요원의 편입ㆍ관리에 관한 사항
    8. 공연예술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9.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분야의 남북ㆍ국제 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10.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의 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11.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에 관한 조사 및 연구
    12. 삭제 <2017.9.4>
    13. 전통예술의 원형보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4. 전통예술의 대중화ㆍ산업화ㆍ세계화에 관한 사항
    15. 국립중앙극장ㆍ국립국악원ㆍ예술의전당ㆍ국립정동극장ㆍ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ㆍ국악방송ㆍ국립발레단ㆍ국립오페라단ㆍ국립합창단ㆍ서울예술단ㆍ국립극단ㆍ국립현대무용단ㆍ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관련된 업무
    16. 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국악중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운영 지원 및 관리
    17. 공연장 안전에 관한 사항

    **⑬**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4, 2020.12.22>

    1. 회화ㆍ조각ㆍ사진ㆍ디자인ㆍ건축 등 시각예술(이하 "시각예술"이라 한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시각예술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시각예술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3. 시각예술의 창작ㆍ전시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
    4. 시각예술의 마케팅 활성화와 산업화에 관한 사항
    5. 시각예술의 창작 및 기획, 경영 등의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시각예술 분야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7.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도시 및 농촌 지역의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5.2.25>
    9. 다중이용 공공시설의 문화적 개선에 관한 사항
    10. 공공디자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7.9.4>
    12. 공간문화 인식 제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3. 국립ㆍ공립 시설의 공간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국립현대미술관의 운영 지원 및 관리
    15. 삭제 <2025.2.25>
    16. 구 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

    **⑭** 예술인권리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9.1, 2023.4.17, 2025.12.30>

    1. 예술인의 복지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 및 권리보장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예술인의 권익증진 및 예술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5. 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관련된 업무

    **⑮** 지역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9.1, 2023.4.17>

    1.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지역문화의 특화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향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ㆍ창조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향토문화의 보존 및 조사ㆍ연구의 지원
    7. 지방문화원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8. 지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 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9.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0. 지역문화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1. 생활문화 동호회 및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2. 생활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1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관련된 업무

    **⑯** 문화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9.1, 2023.4.17>

    1. 박물관ㆍ미술관ㆍ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문화기반시설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및 조사 연구
    3. 문화기반시설의 현황조사 및 통계분석, 총람자료 발간
    4.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 협의 및 공립ㆍ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육성 및 지원
    5. 박물관ㆍ미술관 관련 남북 및 국제 교류사업 등의 계획 수립 및 추진
    6. 외국 박물관의 한국실 전시ㆍ운영에 대한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조정
    7. 박물관ㆍ미술관 관련 단체 육성ㆍ지원 및 학예사 등 전문인력의 양성
    8. 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민속박물관ㆍ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운영 지원 및 관리
    9. 삭제 <2023.12.29>
    10. 삭제 <2023.12.29>
    11. 삭제 <2023.12.29>

    **⑰**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9.1, 2022.12.8, 2023.4.17>

    1. 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 지원
    3. 도서관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운영평가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서 등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사서 관련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관련 법인ㆍ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
    8.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지원
    9. 작은도서관 및 광역대표도서관의 육성 지원
    10. 도서관정보화 및 협력망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서비스 향상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12. 국립중앙도서관과 관련된 업무
    13. 국립장애인도서관과 관련된 업무

    **⑱** 삭제 <2024.2.6>
  9. (문화미디어산업실)
    **①**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미디어산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문화산업정책관ㆍ콘텐츠미디어산업관ㆍ저작권정책관 및 국제문화정책관으로 하며, 문화산업정책관ㆍ콘텐츠미디어산업관ㆍ저작권정책관 및 국제문화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문화산업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콘텐츠미디어산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제3항제16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저작권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제3항제31호부터 제3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국제문화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제3항제38호부터 제51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문화미디어산업실에 문화산업정책과ㆍ문화기술과ㆍ문화산업기반과ㆍ문화수출통상과ㆍ미디어정책과ㆍ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ㆍ게임콘텐츠산업과ㆍ출판인쇄독서진흥과ㆍ대중문화산업과ㆍ저작권정책과ㆍ저작권산업과ㆍ저작권보호과ㆍ국제문화정책과ㆍ한류지원협력과 및 국제문화사업과를 두되, 문화산업정책과장ㆍ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장ㆍ게임콘텐츠산업과장ㆍ저작권산업과장ㆍ저작권보호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문화산업기반과장ㆍ미디어정책과장ㆍ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ㆍ대중문화산업과장ㆍ저작권정책과장ㆍ국제문화정책과장ㆍ국제문화사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문화기술과장 및 문화수출통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류지원협력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2.19>

    **⑧** 문화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19>

    1.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3. 문화산업진흥 재원 조성 및 운용
    4. 문화산업진흥 기반의 확충 및 제도의 정비
    5. 문화산업과 관련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업무 총괄
    6.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관련된 업무
    7. 콘텐츠 유통 합리화, 이용자 보호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8. 공공정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발굴
    9.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문화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2.19>

    1. 문화체육관광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R&D) 업무 총괄ㆍ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ㆍ운영
    2. 문화기술 연구개발 및 콘텐츠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문화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 콘텐츠의 융ㆍ복합 콘텐츠 육성 관련 사항
    5. 문화기술 관련 대학원의 설립ㆍ지원 및 특성화 대학의 육성

    **⑩** 문화산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19>

    1. 지역의 문화산업 육성 및 진흥
    2. 지역 콘텐츠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지원
    3.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4. 금융제도, 세제개선 등을 통한 문화산업 분야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문화 콘텐츠의 선순환 창업 생태계 구축 관련 사항
    6. 문화콘텐츠 아이디어의 상용화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7. 문화상품 및 문화콘텐츠의 지식재산 보호와 사업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8. 문화상품 및 문화콘텐츠의 지식재산 확보를 위한 생태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11.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2.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의 창작ㆍ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13.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 분야의 제작ㆍ배급ㆍ상영 활동 및 관련 단체 지원
    14.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의 유통구조 개선ㆍ정보화ㆍ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 관련 콘텐츠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16.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⑪** 문화수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19>

    1. 문화체육관광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통상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산업 분야에 관한 사항
    3.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통상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산업 분야에 관한 사항
    4. 대외통상 관련 국제협약ㆍ협정 등의 체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산업 분야의 후속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문화체육관광산업 관련 대내외 통상환경 및 무역정책에 관한 정보,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사항
    6. 문화체육관광산업 관련 국제통상기구, 외국정부 및 기관과의 통상 협력에 관한 사항
    7.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현지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8.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해외에서의 문화콘텐츠 지식재산권 확보에 관한 사항
    10. 문화산업과 관련된 남북교류에 관한 사항

    **⑫** 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19>

    1. 정기간행물ㆍ광고ㆍ방송영상ㆍ영화ㆍ애니메이션ㆍ음악ㆍ비디오물ㆍ게임ㆍ출판ㆍ인쇄ㆍ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ㆍ만화 및 디지털문화콘텐츠 등 문화콘텐츠미디어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문화콘텐츠미디어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3. 문화콘텐츠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문화콘텐츠미디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뉴미디어ㆍ지역언론ㆍ정기간행물발행업ㆍ뉴스통신사업 진흥 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문화콘텐츠미디어와 관련된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문화콘텐츠미디어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ㆍ제도의 정비
    8. 문화콘텐츠미디어의 공익성 증진에 관한 사항
    9. 문화콘텐츠미디어산업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10. 문화콘텐츠미디어산업 관련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ㆍ육성
    11.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ㆍ정기간행물사업ㆍ지역언론ㆍ뉴스통신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ㆍ정기간행물사업ㆍ뉴스통신사업의 등록ㆍ신고에 관한 사항
    13. 외국신문ㆍ정기간행물ㆍ뉴스통신사 지사ㆍ지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14. 디지털 뉴스 콘텐츠 표준화에 관한 사항
    15. 지역신문발전위원회ㆍ뉴스통신진흥회ㆍ언론중재위원회 및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관련된 업무
    16.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은 제외하며, 이하 이항에서 같다)
    17. 광고산업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ㆍ육성
    18. 광고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19. 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20. 광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1. 광고산업 분야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22. 광고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ㆍ제도의 정비
    23. 광고 관련 공익사업의 지원과 건전한 광고문화 활동의 육성ㆍ지원
    24. 새로운 광고기법의 개발 및 지원
    25. 광고 표준화의 개발 및 지원

    **⑬**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19>

    1. 영화ㆍ비디오물ㆍ방송영상ㆍ애니메이션 산업(이하 이 항에서 "영상방송콘텐츠산업"이라 한다)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영상방송콘텐츠산업 분야의 창작ㆍ제작ㆍ배급ㆍ상영 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ㆍ육성
    3. 영상방송콘텐츠산업의 유통구조 개선ㆍ정보화ㆍ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영상방송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5. 영상방송콘텐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영상방송콘텐츠산업 분야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영상방송콘텐츠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ㆍ제도의 정비
    8. 영상방송콘텐츠산업 관련 콘텐츠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9. 뉴미디어 영상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
    10. 입체ㆍ실감형 영상 등 융합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1. 독립제작사의 육성 및 지원
    12. 영화ㆍ비디오물 관련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13. 영상물을 상영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14. 비디오물ㆍ온라인디지털영화 등 부가시장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15. 영화진흥위원회ㆍ영상물등급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과 관련된 업무
    16. 영화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⑭**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19>

    1.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게임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게임산업 분야의 창작ㆍ제작 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5. 게임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정보화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게임물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7. 게임산업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및 게임제공업에 관한 사항
    9. 게임산업의 건전한 육성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0. 게임물의 공정한 등급분류와 유통ㆍ이용제공 관련 영업의 건전한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11.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게임물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12. 이스포츠(전자스포츠)의 지원 육성 및 그와 관련된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게임 이용 교육 및 게임 과몰입 예방 등 역기능 대처에 관한 사항
    14. 게임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15. 디지털ㆍ모바일ㆍ스마트 문화콘텐츠산업 및 에듀테인먼트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⑮**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19>

    1. 출판ㆍ인쇄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출판ㆍ인쇄산업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ㆍ육성
    3. 출판ㆍ인쇄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4. 출판물 국제유통시스템 구축 및 출판유통 포럼에 관한 사항
    5. 출판ㆍ인쇄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6. 출판물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출판ㆍ인쇄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출판ㆍ인쇄산업 분야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9. 출판ㆍ인쇄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ㆍ제도의 정비
    10. 출판산업ㆍ전자출판산업 및 인쇄산업의 육성ㆍ지원
    11. 출판업ㆍ인쇄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
    12. 양서출판 장려 및 우수 출판물의 번역에 관한 사항
    13.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독서문화진흥 활동의 육성ㆍ지원
    14. 독서문화진흥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5. 독서관련 법인ㆍ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업무
    16. 독서진흥 연차보고 및 국민독서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ㆍ연구
    17. 독서의 달 및 독서문화상에 관한 사항
    1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관련된 업무

    **⑯** 대중문화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19>

    1. 음악ㆍ만화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 산업(이하 이 항에서 "대중문화산업"이라 한다)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대중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3. 대중문화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대중문화산업의 창작ㆍ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5. 대중문화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정보화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대중문화산업 관련 콘텐츠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7. 대중문화산업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노래연습장업,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9.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위상 제고에 관한 사항
    10. 대중문화산업 관련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11. 대중문화산업 관련 응용 문화산업 발굴 및 지원

    **⑰** 저작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19>

    1.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저작권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저작권 등 지식재산 분야 조사ㆍ연구, 동향 분석 등에 관한 사항
    4. 저작권 정책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협조체계 구축
    5. 저작권 관련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6.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9. 저작권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관한 사항
    10. 저작권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12. 저작권 분야의 국제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3.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저작권 관련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4.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통상에 있어서 저작권에 관한 사항
    15. 대외통상 관련 국제협약ㆍ협정 등의 체결에 다른 저작권 분야의 후속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⑱** 저작권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19>

    1. 저작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저작권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공저작물ㆍ공유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저작권 등록 및 법정허락에 관한 사항
    5. 각종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및 보상금 고시에 관한 사항
    6. 저작권 위탁관리업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7. 저작권 관련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8.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화에 관한 사항
    9. 저작물 거래활성화 및 저작권 보호ㆍ이용활성화 기술에 관한 사항
    10. 저작권 기증에 관한 사항
    11. 저작권정보센터에 관련된 사항
    12. 저작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개발 및 권장에 관한 사항

    **⑲** 저작권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19>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불법 복제물(불법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단속에 관한 사항
    3. 저작권의 특별사법경찰권 수행에 관한 사항
    4. 불법 복제물 유통실태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5.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고시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6. 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 및 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 명령, 전송 중단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8. 저작권 보호 및 불법복제 방지기술 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포함한다)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0.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관련된 업무
    11. 저작권 인증에 관한 사항

    **⑳** 국제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19>

    1.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국제문화교류업무 총괄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국제문화교류 분야 국제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5. 국제문화교류사업 추진협의체의 운영
    6. 문화예술 관련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7.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외국정부기관과의 협력
    8. 문화 분야 대외원조에 관한 사항
    9. 국제문화예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10. 국가 간 수교 등과 관련된 국제문화교류의 정책의 추진
    11. 국내외 및 해외동포 문화예술인ㆍ단체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2.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신설 및 확충
    13.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성과평가(주재관에 대한 성과계약 평가는 제외한다)의 계획ㆍ시행
    14.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운영에 대한 지원
    15.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행정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지에 관한 사항

    **㉑** ㉑ 한류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19>

    1. 한류 관련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한류 관련 조사ㆍ연구 및 빅데이터 구축
    3. 한류 확산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제도 정비
    4. 한류 콘텐츠의 남북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5. 한류 지속 확산을 위한 쌍방향 문화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6. 한류 확산 관련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7. 한류 관련 산업 동반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8.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한류 관련 공연 및 회의 등 행사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㉒** ㉒ 국제문화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19>

    1.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지원 및 집행
    2. 한국 문화 홍보행사 개최 및 지원
    3. 문화예술 관련 해외 인사초청 및 방한활동 지원
    4. 국내외 학술연구단체 간 교류 지원
    5. 재외공관의 문화홍보활동 지원 및 관리
    6.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조정
    7.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특화사업ㆍ브랜드화사업의 기획 및 지원
  10. (종무실)
    **①** 종무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종무실장 밑에 종무1담당관 및 종무2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종무1담당관 및 종무2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종무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종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종교간 협력 및 연합활동 지원
    3. 불교 관련 단체ㆍ법인의 업무 및 활동 지원
    4. 불교문화활동 지원
    5. 불교 관련 남북 및 국제교류의 지원
    6. 전통사찰 지정ㆍ지원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8. 종교문화콘텐츠 개발 관련 업무
    9.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종무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기독교, 천주교 등 외래종교 관련 단체ㆍ법인의 업무 및 활동 지원
    2. 유교, 민족종교 관련 단체ㆍ법인의 업무 및 활동 지원
    3. 기독교, 천주교, 유교, 민족종교 등과 관련된 남북 및 국제교류 지원
    4. 향교재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종교시설의 문화공간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관련 업무
  11. 삭제 <2014.10.23>
  12. (국민소통실)
    **①** 국민소통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6.29, 2020.12.22>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민소통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소통정책관ㆍ소통지원관ㆍ디지털소통관 및 해외홍보정책관으로 하며, 소통정책관ㆍ소통지원관ㆍ디지털소통관 및 해외홍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22, 2025.12.30>

    **③** 소통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2, 2024.2.6>

    **④** 소통지원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7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24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2>

    **⑤** 디지털소통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28호부터 제34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2>

    **⑥** 해외홍보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의제3항제35호부터 제4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⑦** 국민소통실에 소통정책과ㆍ소통협력과ㆍ소통기반과ㆍ콘텐츠기획과ㆍ여론과ㆍ분석과ㆍ디지털소통정책과ㆍ정책포털과ㆍ디지털소통콘텐츠과ㆍ뉴미디어소통지원과ㆍ해외홍보기획과ㆍ해외홍보콘텐츠과ㆍ해외미디어협력과 및 해외뉴스분석팀을 두되, 소통정책과장ㆍ소통협력과장ㆍ소통기반과장ㆍ여론과장ㆍ콘텐츠기획과장 및 해외홍보기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분석과장ㆍ디지털소통정책과장ㆍ정책포털과장ㆍ디지털소통콘텐츠과장ㆍ뉴미디어소통지원과장ㆍ해외홍보콘텐츠과장 및 해외미디어협력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해외뉴스분석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12.30>

    **⑧** 소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6.29, 2020.12.22, 2025.12.30>

    1. 국정홍보 총괄 기획
    2. 홍보 담당자 대상 홍보 전문교육 등 각 중앙행정기관 정책홍보 역량강화 지원
    3. 한국정책방송원과 관련된 업무
    4. 삭제 <2024.2.6>
    5.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소통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6.29, 2020.12.22, 2025.12.30>

    1.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홍보 협의ㆍ조정 및 협력
    2.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홍보 종합실적 관리 및 효과 분석
    3. 정책홍보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4. 중앙행정기관 대변인협의회의 운영
    5. 정책 분야별 홍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6.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홍보 협력에 관한 사항
    7. 신문ㆍ방송 등 미디어와의 국정홍보 협력
    8. 언론 관련 단체와의 국정홍보 협력
    9. 정부발표 브리핑 지원
    10. 정부행사 취재 및 보도활동 지원

    **⑩** 소통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6.29, 2020.12.22, 2024.12.31, 2025.12.30>

    1. 정책발표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총괄
    2. 국정현안별 이슈 관리 및 홍보
    3. 정책홍보 환경 분석, 홍보기법 연구ㆍ개발 및 보급
    4. 정책현안에 대한 홍보 메시지 개발 및 활용
    5.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주요 국정현안 홍보컨설팅 및 활용 지원
    6. 국정에 관한 정책홍보 영상물의 기획ㆍ제작 및 보급

    **⑪** 콘텐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6.29, 2020.12.22, 2025.12.30>

    1. 국정홍보 콘텐츠의 기획ㆍ개발 및 성과 분석
    2. 국정에 관한 정책홍보 간행물의 기획ㆍ편집 및 제작ㆍ배포
    3. 국정현안 홍보자료집의 기획 및 제작
    4. 국정보도사진 촬영ㆍ제작 및 배포
    5. 국정기록사진 관리 및 보존

    **⑫** 여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6.29, 2020.12.22, 2025.12.30>

    1. 국민의식조사, 정책여론조사 등 여론수렴 및 그 결과를 활용한 국정홍보
    2. 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 조사의 계획 수립 및 시행
    3. 정부의 주요정책 광고, 공익광고 및 각 중앙행정기관 정책광고의 협의ㆍ지원
    4. 국정홍보 관련 옥외 전광판 및 간행물 등의 활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5.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보유 홍보매체에 대한 홍보콘텐츠 지원에 관한 사항
    6. 정책홍보 관련 국민제안 및 의견 수렴
    7.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주요 행사 기획 및 시행
    8. 정책전문가 및 민간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통한 정책홍보 시행

    **⑬** 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6.29, 2020.12.22, 2025.12.30>

    1. 일간신문 및 정기간행물 보도ㆍ논평의 수집 및 분석
    2. 공중파 방송매체 보도ㆍ논평의 수집 및 분석
    3. 종합편성 채널 등 케이블방송 및 인터넷 매체 보도ㆍ논평의 수집 및 분석
    4. 통신보도 논평 수집 및 분석
    5. 내외신 뉴스 종합 분석
    6. 정책보도 분석 자료의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운영 및 활용

    **⑭** 디지털소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2, 2023.10.30, 2024.6.11, 2025.12.30>

    1. 디지털소통정책 총괄 기획 및 지원
    2. 온라인여론수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빅데이터[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에 기반한 온라인 여론 분석 및 대응
    4. 삭제 <2024.6.11>
    5. 정책홍보지원시스템 및 정책메일시스템의 운영ㆍ관리
    6. 정책 이슈 관련 온라인 모니터링 및 분석
    7. 정부 디지털 홍보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8. 중앙행정기관 온라인대변인 회의 및 정책홍보협의체의 운영
    9. 디지털정책홍보 평가시스템의 운영
    10. 각 중앙행정기관의 디지털소통콘텐츠 성과 분석 및 역량 강화

    **⑮** 정책포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2, 2023.10.30, 2024.6.11, 2025.12.30>

    1. 정책정보포털 시스템 관리 및 운영
    2. 정책정보포털 디지털콘텐츠 기획ㆍ제작 및 관리
    3. 정책정보포털 뉴스콘텐츠 제작 및 관리
    4. 정책정보포털 정책정보 확산
    5. 정책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6. 공직자통합메일 운영ㆍ관리

    **⑯** 디지털소통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6.11, 2025.12.30>

    1. 정부 대표 디지털 소통채널 운영 및 콘텐츠 전략 수립ㆍ시행
    2. 소셜 미디어 등 정부 대표 디지털 소통채널 운영
    3. 정부 대표 디지털소통콘텐츠 기획ㆍ제작 및 확산
    4. 정부 대표 디지털 소통채널 관련 캠페인 기획 및 시행
    5. 디지털 소통 경향 및 우수사례 연구 및 활용
    6. 그 밖에 정부 대표 디지털 소통채널 운영 및 콘텐츠에 관한 사항

    **⑰** 뉴미디어소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6.29, 2020.12.22, 2023.10.30, 2024.6.11, 2025.12.30>

    1. 범정부 주요 정책 디지털소통콘텐츠 기획ㆍ제작ㆍ확산 및 협의
    2. 각 중앙행정기관의 디지털홍보 협의ㆍ조정 및 지원
    3. 범정부 주요 정책의 디지털 홍보를 위한 민간협력
    4. 뉴미디어 플랫폼 협력사업
    5. 범정부 정책 홍보 관련 디지털 캠페인 기획 및 시행
    6. 그 밖에 범정부 정책의 디지털 홍보에 관한 사항

    **⑱** 해외홍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 국가이미지 제고 및 한국 관련 해외 홍보(이하 이 조에서 "국가홍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국가홍보 메시지의 개발 및 활용
    3. 국가홍보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4. 국가이미지 조사 등 국가홍보를 위한 해외 인식과 환경 분석
    5. 국가홍보 관련 국내외 심포지엄 및 설명회 개최ㆍ지원
    6. 국가홍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7. 한국 관련 정보 오류의 시정에 관한 대외협력
    8. 국가홍보 관련 정보화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9. 국가홍보 관련 정부ㆍ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0.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국가홍보 활동 지원 및 평가(주재관에 대한 성과계약 평가는 제외한다)

    **⑲** 해외홍보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 국가홍보 콘텐츠의 기획ㆍ개발
    2. 국가홍보 관련 간행물ㆍ자료집ㆍ영상물의 제작 및 배포
    3. 한국 소개 자료의 해외 출판ㆍ제작 지원
    4. 정상외교 등 주요 국제행사 관련 국가홍보 콘텐츠의 제작ㆍ배포 지원
    5.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국가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6. 국내외 방송과 국가홍보 관련 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교류 지원
    7.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른 다국어 포털사이트 운영
    8. 국가홍보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9. 국가홍보 관련 온라인 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국가홍보 관련 온라인 매체 운영 및 온라인 홍보
    11. 국제방송교류재단과 관련된 업무

    **⑳** 해외미디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 해외 언론매체와의 홍보 협력 총괄
    2. 해외 언론매체의 한국 관련 취재ㆍ보도활동 지원
    3. 외신지원센터의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중앙행정기관 외신대변인협의회 운영
    5. 한국 및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해외 언론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6.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언론 협력에 관한 지원
    7. 주한 외국기관 및 외국인의 미디어 국가홍보 관련 활동 지원
    8.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언론 대상 국가홍보에 관한 협력 및 지원
    9.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언론 대상 국가홍보 관련 역량 강화 지원
    10. 국가홍보를 위한 외국 언론인 초청에 관한 사항
    11. 정상외교 등 주요 국제행사의 국내외 언론 취재 및 보도 활동 지원

    **㉑** ㉑ 해외뉴스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 한국 관련 해외 언론매체의 보도 수집ㆍ분석
    2. 국제 이슈 관련 해외 언론매체의 보도 수집ㆍ분석
    3. 정상외교 등 주요 국제행사 관련 해외 언론매체의 보도 수집ㆍ분석
    4.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주재국 관련 보도 수집ㆍ분석 지원
    5. 해외 온라인 매체의 자료 분석
    6. 외국에서의 온라인 여론 분석
    7. 해외 언론매체 분석 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
    8. 정부 주요 발표문 및 보도자료의 영문 번역 지원
    9. 해외 언론매체의 보도 분석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활용 지원
  13. 삭제 <2017.9.4>
  14. 삭제 <2025.12.30>
  15. 삭제 <2025.12.30>
  16. 삭제 <2025.12.30>
  17. 삭제 <2014.10.23>
  18. (관광정책실)
    **①** 관광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광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관광정책관 및 국제관광정책관으로 하며, 관광정책관 및 국제관광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관광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 및 제26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국제관광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항제11호부터 제19호까지, 제24호 및 제25호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관광정책실에 관광정책과ㆍ관광산업진흥과ㆍ지역관광개발과ㆍ국민관광진흥과ㆍ국제관광정책과ㆍ국제관광서비스과 및 융복합관광과를 두되, 관광정책과장ㆍ국제관광정책과장 및 국제관광서비스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관광산업진흥과장ㆍ지역관광개발과장ㆍ국민관광진흥과장 및 융복합관광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⑥**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진흥장기발전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
    2. 지방자치단체 관광정책 협력 및 조정, 지역관광협의회에 관한 사항
    3. 관광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남북관광교류ㆍ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관광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6. 관광연차보고 및 관광 관련 통계의 종합에 관한 사항
    7.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관련된 업무
    8. 관광 안전 및 재난대응에 관한 사항
    9. 국민의 국내여행 촉진에 관한 사항
    10.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1. 관광에 대한 인식의 개선 및 국내관광의 홍보에 관한 사항
    12.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관광진흥개발기금 자산운용 및 출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관광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산업정책 수립 및 시행
    2. 관광기업 육성 및 관광투자 활성화 관련 업무
    3. 관광전문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광종사원의 교육, 관광자격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시책의 입안
    6. 호텔업 육성지원 및 중저가관광호텔 체인화 관련 업무
    7. 휴양콘도미니엄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업무
    8.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인증제도 관련 업무
    9. 공유숙박 등 신규 관광숙박정책에 관한 사항
    10. 관광산업 관련 통계 업무
    11. 야영장 육성지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및 친환경 캠핑문화 활성화에 관한 업무
    12. 테마파크업, 한옥체험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3. 주민참여형 지역관광 공동체의 조성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⑧** 지역관광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2.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검토ㆍ조정
    3.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ㆍ예술ㆍ민속ㆍ레저ㆍ자연ㆍ생태ㆍ폐광ㆍ유휴자원 등 지역관광자원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광역관광자원개발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관광자원개발 평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역관광발전지수에 관한 사항
    7. 관광개발 관련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관광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9.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관광 투자유치 촉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⑨** 국민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문화ㆍ예술ㆍ민속ㆍ레저ㆍ자연ㆍ생태 등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3. 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체험 및 지역전통문화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4.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및 도시 내 관광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
    5. 문화관광축제의 조사ㆍ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걷기여행길 관리ㆍ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 시티투어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⑩** 국제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관광분야 정책 개발 및 중장기 계획 수립
    2. 국제관광분야 법령 개정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3. 국제관광분야 통계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부 간 관광교류 및 외래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5. 한국관광의 해외광고 업무
    6.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7. 외래관광객 유치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비자제도 개선ㆍ협력에 관한 사항
    8. 국제관광회의 등 관광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관광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10. 지속 가능한 관광과 빈곤 퇴치 전문 기관의 감독ㆍ지원에 관한 사항
    11. 중국 전담여행사 관리ㆍ감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외래관광객 대상 환승관광 활성화 및 항공협력 관련 사항
    13. 한국문화관광대전의 기획 및 실행

    **⑪** 국제관광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불편해소 및 안내체계 확충에 관한 사항
    2. 관광교통 협력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관광교통 통합 안내체계 구축에 대한 업무
    4. 외래관광객 면세제도 개선 및 쇼핑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국민의 해외여행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6. 관광통역안내사 육성에 관한 사항
    7. 한국방문위원회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8. 관광특구 관련 업무
    9. 청와대 사랑채 및 한국관광안내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여행업에 관한 사항
    11. 관광기념품 등 관광상품의 개발ㆍ육성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2. 관광분야 인증제 통합에 관한 사항
    13. 한국관광 온라인사이트 및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14.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업무

    **⑫** 융복합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회의 관련 외래관광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국제회의ㆍ인센티브관광ㆍ컨벤션ㆍ전시ㆍ이벤트(MICE) 등 분야의 기반 조성 업무
    3. 음식관광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4. 의료ㆍ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연관광ㆍ스포츠관광 정책 수립 및 상품개발에 관한 사항
    6. 전통시장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관광유람선업(일반관광유람선업 및 크루즈업을 말한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카지노산업 육성 및 정책 수립
    9. 카지노 복합리조트 설립 및 관리 업무
    10. 카지노업 허가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그랜드코리아레저(주)와 관련된 업무
  19. (체육국)
    **①** 체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1항에 따라 체육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체육협력관으로 하며, 체육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22>

    **③** 체육협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10호(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2, 2021.12.1>

    **④** 체육국에 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ㆍ국제체육과ㆍ장애인체육과 및 스포츠유산팀을 두며, 체육정책과장, 국제체육과장 및 장애인체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체육진흥과장 및 스포츠산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스포츠유산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8.21, 2020.12.22, 2022.5.10, 2023.8.30>

    **⑤** 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9.1, 2020.12.22>

    1.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ㆍ단기종합계획의 수립
    2. 체육종합계획의 추진상황 분석 및 평가
    3. 체육관련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체육지표 개발
    4. 체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5.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6. 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지원
    7.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관련된 업무
    8. 국가대표선수 및 우수 선수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국가대표선수 훈련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일반적 관리에 관한 사항
    11.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12. 대한민국체육상 등 우수체육인 포상
    13.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ㆍ경정사업에 관한 사항
    14.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
    15. 스포츠 공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21.12.1>
    1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9.1, 2020.12.22, 2023.10.30>

    1.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2. 생활체육종목의 육성
    3.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의 진흥과 스포츠클럽의 육성ㆍ지원
    4.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ㆍ배치에 관한 사항
    5. 스포츠주간 및 스포츠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6. 국민 체력 증진에 관련된 사항
    7.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 및 추진
    8.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활성화
    9.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 바우처 지원
    10.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이용가능 환경 조성
    11. 선수ㆍ운동경기부 및 체육계 학교의 육성ㆍ지원
    12. 서울평화상문화재단에 관련된 업무
    13.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종목별 국내경기대회의 개최 지원
    14. 전국체육대회 및 종목별 국내경기대회의 개최 지원
    15. 생활체육과 관련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6. 레저스포츠 시설의 설치ㆍ이용 활성화

    **⑦** 스포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2>

    1.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3. 스포츠산업 관련 업체, 단체 및 기구의 육성ㆍ지원
    4. 스포츠산업 진흥 재원의 조성 및 운용
    5. 스포츠산업 기술 개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6. 스포츠산업 정보망 구축 및 전자상거래 육성에 관한 사항
    7. 체감형 가상스포츠 등 융ㆍ복합형 스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스포츠 용품ㆍ시설ㆍ서비스의 품질 비교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9.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10.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1. 스포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2.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3. 민간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 활성화
    14. 스포츠 관련 용품ㆍ용구ㆍ기자재의 생산지원 및 장려
    15.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6.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및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7. 지역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
    18. 삭제 <2020.9.1>
    19. 삭제 <2020.9.1>
    20. 스포츠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⑧** 국제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8.21, 2020.12.22>

    1. 국제체육교류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제경기대회 유치ㆍ개최 및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3. 국가간ㆍ국제기구와의 체육교류ㆍ협력 및 국제체육회의 등에 관한 사항
    4. 남북한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국제체육관련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보급
    6. 선수의 금지약물 투여(도핑)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체육 분야 개발도상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국내 체육단체의 국제 스포츠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8.8.21>
    10. 삭제 <2018.8.21>

    **⑨** 장애인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8.21, 2018.12.31, 2020.12.22>

    1.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ㆍ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2. 장애인 체육환경의 조성 및 지원체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장애인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양성ㆍ배치 및 장애인체육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5. 전국장애인체육대회ㆍ종목별 경기대회 등 장애인 체육활동의 지원
    6. 국가대표 장애인선수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체육교류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8.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등 장애인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9.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관한 사항
    10. 장애체육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⑩** 스포츠유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8.21, 2020.12.22, 2021.12.1, 2022.5.10>

    1. 국제경기대회 시설 사후활용 등 스포츠유산 창출 정책의 수립 및 지원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장에 따른 동계올림픽 특구에 관한 사항
    3. 태권도 진흥 정책의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4. 태권도 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태권도진흥재단에 관한 사항
    6. 태권도 이론ㆍ기술 등의 조사ㆍ연구 및 보존ㆍ보급에 관한 사항
    7. 태권도에 관한 콘텐츠 개발 및 관련 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태권도 국제교류 활성화
    9. 전통무예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20. 삭제 <2014.2.17>

제3장 한국예술종합학교

  1. (교무처)
    **①** 교무처에 교무과 및 입학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5.12.30>

    **②** 교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입학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12.8, 2025.12.30>

    **③**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1. 학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학과와 과정의 설치 및 폐지
    3. 교과과정의 편성ㆍ개편 및 조정
    4. 교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5. 학적 및 수업 관리
    6. 삭제 <2010.12.8>
    7. 그 밖에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8. 삭제 <2010.7.2>
    9. 삭제 <2010.7.2>

    **④** 입학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12.8>

    1. 입학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 입학 전형 기본계획 수립
    3. 입학 홍보 및 상담
    4. 예술사 및 예술전문사 전형관리
    5. 예술영재의 선발
    6. 입시 관련 통계 및 자료관리

    **⑤** 삭제 <2025.12.30>
  2. (학생처)
    **①** 학생처에 학생과를 둔다.

    **②** 학생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및 학생자치기구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장학 및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후생복지 및 보건에 관한 사항
    4. 학생 상벌 및 병무지원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각종 증명 발급 및 졸업생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획처)
    **①** 기획처에 기획과 및 대외협력과를 두되, 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대외협력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2013.9.12>

    1. 학교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기획위원회 운영
    2. 법령ㆍ예규의 관리
    3.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의 점검ㆍ평가
    4. 교육ㆍ행정통계의 관리
    5. 예술콘텐츠의 연구
    6. 예술콘텐츠를 활용한 미디어콘텐츠의 제작ㆍ관리
    7. 그 밖에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2013.9.12>

    1. 대외협력ㆍ교류ㆍ홍보에 관한 업무
    2. 발전기금 및 산학협력 지원에 관한 업무
    3. 공연ㆍ전시ㆍ영상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업무
    4. 정보 자료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업무
    5. 예술콘텐츠의 기획ㆍ수집ㆍ제작ㆍ활용(미디어콘텐츠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4. (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사무국에 총무과 및 시설관리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시설관리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9.7, 2015.7.20, 2023.8.30>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2018.12.31>

    1. 직제ㆍ정원ㆍ감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교원은 제외한다)의 임용ㆍ교육ㆍ상벌 및 복무 관리
    3. 공무원 연금ㆍ급여 및 보안ㆍ기록물ㆍ관인 관리
    4. 예산의 편성ㆍ지출ㆍ결산 및 물품구매ㆍ조달 관리
    5. 국유재산 관리
    6. 그 밖에 교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1. 시설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공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삭제 <2018.12.31>
    4. 청사 및 시설물 유지 관리
    5. 재난 및 각종 시설물 안전 관리

제4장 국립중앙박물관

  1. (국립중앙박물관장 밑에 두는 기획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박물관기획관으로 하며, 박물관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②** 박물관기획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관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30>

    **③** 박물관기획관 밑에 미래전략담당관을 두며, 미래전략담당관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12.30>

    **④** 미래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박물관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1. 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3. 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4. 박물관 특성화 및 연구ㆍ전시 지원
    5. 소장품 연구ㆍ전시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6. 박물관 문화ㆍ교류ㆍ교육 사업 관련 기획ㆍ조정
    7. 박물관 유관기관ㆍ단체와의 연계 업무
    8. 학예사 자격제도 운영
  2. (행정운영실)
    **①** 행정운영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9.5.7, 2025.12.30>

    **②** 행정운영실에 행정지원과ㆍ디지털박물관과ㆍ시설관리과 및 고객지원팀을 두되, 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박물관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고객지원팀장은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5.7, 2020.6.9, 2020.12.22, 2023.8.30, 2025.12.30>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2020.12.22, 2021.6.30>

    1. 보안 및 관인 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 관리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5. 회계 및 결산
    6. 청사와 시설의 방호 및 재난관리
    7. 감사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관내 다른 단ㆍ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디지털박물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7, 2017.9.4, 2019.5.7, 2020.12.22>

    1. 삭제 <2019.5.7>
    2. 예산에 관한 업무
    3. 조직과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시ㆍ교육ㆍ유물관리 등의 박물관 디지털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5. 삭제 <2020.12.22>
    6. 박물관 정보화 사업 및 전산실 운영
    7. 디지털콘텐츠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⑤**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2020.6.9>

    1. 청사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지원
    2. 시설물의 안전점검ㆍ유지ㆍ보수
    3. 소속박물관의 건축과 시설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4. 시설용역업체의 기술지도 및 감독
    5. 수목ㆍ잔디 및 온실 등의 관리

    **⑥** 고객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4>

    1. 관람안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상설전시관 고객 안내에 관한 사항
    4. 종합안내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고객의 소리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및 운영
    6. 그 밖에 고객의 편의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학예연구실)
    **①** 학예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②** 학예연구실에 유물관리부ㆍ고고역사부ㆍ미술부ㆍ세계문화부 및 보존과학부를 두되, 유물관리부장ㆍ고고역사부장ㆍ미술부장ㆍ세계문화부장 및 보존과학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2.11, 2010.12.8, 2013.3.23, 2013.12.12, 2019.5.7, 2020.6.9>

    **③** 삭제 <2019.5.7>

    **④** 유물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8, 2019.5.7, 2024.6.14>

    1. 학예연구 분야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소장 유물 및 유물수장고의 관리
    3. 유물의 구입ㆍ대여 및 기탁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관리
    4. 유물의 복제ㆍ복사ㆍ모조 및 촬영 등의 허가
    5. 소속 박물관 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박물관학 및 박물관사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연구
    7. 그 밖에 실 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고고역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8, 2024.6.14>

    1. 고고학, 인류학 및 역사학 분야에 속하는 국가유산과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ㆍ전시ㆍ고증ㆍ평가ㆍ분석ㆍ제도ㆍ촬영 및 관련자료 등의 발간ㆍ보급
    2. 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과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⑥** 미술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8, 2024.6.14>

    1. 미술사학분야에 속하는 국가유산과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ㆍ전시ㆍ고증ㆍ평가ㆍ분석ㆍ제도ㆍ촬영 및 관련자료 등의 발간ㆍ보급
    2. 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과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⑦** 세계문화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6.9, 2024.6.14>

    1. 국외의 고고학ㆍ미술사학ㆍ역사학 등 각 분야에 속하는 국가유산과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ㆍ전시ㆍ고증ㆍ평가ㆍ분석ㆍ제도ㆍ촬영 및 관련 자료 등의 발간 보급
    2. 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과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⑧** 보존과학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1.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ㆍ기법조사ㆍ모조(模造)ㆍ복제(複製)ㆍ환경관리 및 분석
    2. 소속박물관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에 관한 기술지도ㆍ지원
  4. (교육문화교류실)
    **①** 교육문화교류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25.12.30>

    **②** 교육문화교류실에 문화교류홍보과ㆍ전시과ㆍ교육과ㆍ어린이박물관과 및 디자인팀을 두되, 문화교류홍보과장은 서기관으로, 전시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교육과장 및 어린이박물관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디자인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2.11, 2010.12.8, 2012.9.7, 2013.9.12, 2015.7.20, 2025.12.30>

    **③** 문화교류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2.11, 2010.7.2, 2010.12.8, 2012.9.7, 2013.1.24, 2019.5.7>

    1. 박물관 문화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삭제 <2013.9.12>
    3. 국제교류ㆍ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4. 국내외 문화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5. 지방박물관의 국제교류ㆍ협력 사업 지원
    6. 외국 원수 등 주요 외빈 안내 지원
    7. 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8. 국내외 언론 취재 및 홍보활동 지원
    9. 홍보용 간행물ㆍ영상물의 제작 배포
    10.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관련된 업무
    11. 그 밖에 단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2.11, 2010.12.8, 2013.9.12, 2024.6.14>

    1. 국가유산 및 외국유산의 특별전 기획 및 전시
    2. 외국 박물관의 한국실 전시 운영 지원
    3. 국내외 문화기관과의 전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획전시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삭제 <2012.9.7>

    **⑥** 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2.11, 2010.12.8, 2012.9.7, 2017.9.4>

    1. 박물관 교육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ㆍ지원
    3. 찾아가는 박물관 기획ㆍ운영
    4. 교육시설 관리 및 대관
    5. 도서실 운영ㆍ관리
    6. 박물관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⑦** 어린이박물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2.11, 2015.7.20, 2023.10.30>

    1. 어린이박물관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어린이박물관 전시 기획ㆍ운영
    3. 어린이ㆍ가족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지방박물관 소속 어린이박물관 지원
    5. 어린이박물관 홍보 및 홍보자료 발간

    **⑧** 디자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9.12, 2014.2.17>

    1. 중앙 및 지방박물관의 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출판물 기획ㆍ발간 및 출판 관련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박물관 사업ㆍ활동 관련 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지방박물관)
    **①** 경주박물관장ㆍ광주박물관장ㆍ전주박물관장 및 대구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부여박물관장ㆍ공주박물관장ㆍ진주박물관장ㆍ청주박물관장ㆍ김해박물관장ㆍ제주박물관장ㆍ춘천박물관장ㆍ나주박물관장 및 익산박물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2013.9.12, 2013.12.12, 2015.12.30, 2019.2.26, 2019.5.7>

    **②** 경주박물관에는 기획운영과ㆍ학예연구과 및 교육문화교류과를 두고, 광주박물관ㆍ전주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부여박물관ㆍ공주박물관ㆍ진주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ㆍ나주박물관 및 익산박물관에 기획운영과와 학예연구실을 둔다. <개정 2019.5.7>

    **③** 경주박물관ㆍ광주박물관 및 전주박물관의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대구박물관ㆍ부여박물관ㆍ공주박물관ㆍ진주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ㆍ나주박물관 및 익산박물관의 기획운영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경주박물관의 학예연구과장 및 교육문화교류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광주박물관ㆍ전주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부여박물관ㆍ공주박물관ㆍ진주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ㆍ나주박물관 및 익산박물관의 학예연구실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5.7>

    **④**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2015.1.6, 2021.6.30>

    1. 보안 및 관인 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5. 예산ㆍ회계 및 결산
    6.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7. 감사 및 사정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그 밖에 관내 학예연구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학예연구실장 및 경주박물관 학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경주박물관 학예연구과장의 경우 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9.5.7, 2024.6.14>

    1. 소장유물 및 유물수장고의 관리
    2. 유물의 구입ㆍ대여 및 기탁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관리
    3. 유물의 복제ㆍ복사ㆍ모조 및 촬영 등의 허가
    4. 고고학ㆍ미술사학ㆍ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국가유산과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ㆍ보관ㆍ전시ㆍ고증ㆍ평가ㆍ분석ㆍ제도ㆍ모조ㆍ수리ㆍ복원 및 촬영
    5. 제4호에 따른 국가유산과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6.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ㆍ지원

    **⑥** 경주박물관의 교육문화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5.7>

    1. 박물관 문화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운영
    2. 박물관 출판물의 기획ㆍ발간
    3. 박물관 디지털콘텐츠 관련 계획 수립 및 운영
    4. 생활문화 체험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5. 국내외 문화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6. 박물관 홍보ㆍ마케팅 계획의 수립ㆍ시행
    7. 삭제 <2023.10.30>
    8. 삭제 <2023.10.30>
    9. 전시 및 인쇄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
    10.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지원
    11. 이동박물관 및 어린이박물관의 기획ㆍ운영
    12. 도서실의 운영ㆍ관리

제5장 국립국어원

  1. (원장)
    **①** 국립국어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4>

    **②** 삭제 <2014.2.17>

    **③** 삭제 <2014.2.17>
  2. (기획연수부)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연수부에 기획운영과ㆍ공공언어과 및 교육연수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공공언어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교육연수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2023.8.30>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30>

    1. 보안 및 관인 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ㆍ보존 및 기록물 관리
    3. 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5. 국회 관련 업무, 예산ㆍ회계 및 결산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감사 관련 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국어 관련 홍보물의 제작ㆍ보급
    10.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공공언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 언어의 소통성 및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2. 신문ㆍ방송ㆍ인터넷 언어의 품격 향상에 관한 사항
    3. 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국민의 국어능력ㆍ국어의식ㆍ국어사용환경 등 실태조사
    6. 올바른 국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

    **⑤** 교육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어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2. 국어문화학교와 국어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어관련 기관과 국어 관련직 종사자를 위한 국어 교육 연수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국어능력 검정 및 국어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어문연구실)
    **①** 어문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4, 2013.12.12>

    **②** 어문연구실에 어문연구과ㆍ언어정보과ㆍ한국어진흥과 및 수어점자진흥과를 두되, 어문연구과장ㆍ언어정보과장 및 수어점자진흥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한국어진흥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2.17, 2016.9.29, 2024.12.31>

    **③** 어문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2010.7.2, 2013.1.24, 2014.2.17, 2016.9.29, 2020.6.9>

    1. 국어ㆍ언어 정책 관련 법ㆍ제도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국어ㆍ언어 관련 정책통계 생성 및 수집
    3. 언어와 문자, 어문규범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국어의 시대적 변천, 국어의 지역적ㆍ계층적 변이에 대한 연구 및 사회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5. 남북언어 통일 및 동질화를 위한 연구
    6. 국어 관련분야 국내외 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
    7.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8.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ㆍ발간

    **④** 언어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2013.1.24, 2014.2.17>

    1. 언어와 문자의 정보화ㆍ표준화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2. 언어와 문자의 정보자원 구축ㆍ관리 및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0.6.9>
    4. 언어와 문자 관련 문헌이나 자료 등의 수집ㆍ관리ㆍ연구ㆍ조사ㆍ발간
    5. 언어 정보화 분야의 업무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

    **⑤** 한국어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2.17>

    1. 국내외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
    2. 한국어 교재와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한국어 교육 연수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5. 한국어 교육자 및 교육기관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⑥** 수어점자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9.29, 2024.12.31>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및 점자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한국수어 및 점자의 정보화, 표준화 및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ㆍ발간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 및 점자에 대한 교육ㆍ연수, 교원 자격,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 및 점자와 관련된 상담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어 및 점자의 국내외 교류 및 민간 부분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어 및 점자 관련 문헌과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한국수어 및 점자 교육 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4.2.17>
  5. 삭제 <2014.2.17>

제6장 국립중앙도서관

  1. (관장)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2. (기획연수부)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4.8, 2008.12.31>

    **②** 기획연수부에 운영지원과ㆍ기획총괄과ㆍ디지털정보기획과ㆍ도서관인재개발과ㆍ정보기술기반과 및 국제교류홍보팀을 두며,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획총괄과장ㆍ디지털정보기획과장 및 도서관인재개발과장은 서기관으로, 정보기술기반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국제교류홍보팀장은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9.24, 2024.2.6>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2010.7.2, 2021.6.30, 2021.9.24>

    1. 보안 및 관인 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0.2.11>
    5. 회계 및 결산
    6.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7. 감사 및 사정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그 밖에 관내 다른 부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2.11>

    1. 도서관 발전을 위한 세부실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협력
    3. 예산 및 국회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협력망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1.9.24>
    6.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7. 조직ㆍ정원관리 및 조직혁신

    **⑤** 디지털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2.6>

    1. 도서관 디지털서비스 발전계획의 수립
    2. 국내외 온라인 자료 공유 활동 협력 및 지원
    3. 디지털도서관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국제기구 업무
    4. 국가전자도서관 및 디지털정보 포털시스템 기획ㆍ운영
    5. 소장자료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개방ㆍ공유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정보화를 위한 표준화 및 기술 보급
    7. 도서관 데이터 발굴 및 신기술 융합 서비스 추진전략의 수립ㆍ시행
    8. 차세대 도서관 디지털서비스의 연구 및 개발

    **⑥** 도서관인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2.11, 2021.9.24, 2024.2.6>

    1. 사서직공무원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2. 사서교육훈련의 중ㆍ장기계획 수립
    3. 사서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교재발간
    4. 각종 도서관의 직원에 대한 연수
    5. 삭제 <2021.9.24>
    6. 삭제 <2021.9.24>

    **⑦** 정보기술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2.6>

    1. 도서관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 도서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3. 도서관 정보화 소프트웨어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정보 통합 백업센터 구축 및 운영
    5. 전국 도서관 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정보화 신기술의 연구ㆍ분석 및 기술 지원
    7. 도서관 전산기기의 관리ㆍ운영
    8. 기관 내 전자결재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⑧** 국제교류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2.11, 2010.7.2, 2013.9.12, 2016.9.29, 2021.9.24, 2024.2.6>

    1. 도서관 국제업무 총괄 및 조정
    2. 외국도서관 및 문화기관과의 교류ㆍ협력
    3. 국제 도서관 기구 및 국제회의 활동 지원
    4. 남북한 도서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홍보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6. 국내외 언론취재 및 홍보활동 지원
    7.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8. 해외도서관 한국자료실 설치 및 지원
    9. 도서관 견학에 관한 사항
    10. 전시업무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 문화행사 및 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식정보관리부)
    **①** 지식정보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21.9.24>

    **②** 지식정보관리부에 장서개발과ㆍ온라인자료과ㆍ국가서지과ㆍ지식정보서비스과 및 고문헌과를 두며, 장서개발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온라인자료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가서지과장 및 지식정보서비스과장은 서기관으로, 고문헌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9.24, 2023.8.30, 2024.2.6>

    **③** 장서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1. 장서개발정책의 수립 및 총괄
    2.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수집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납본제도운영계획의 수립 및 총괄
    4. 국내 도서관자료의 납본ㆍ보상ㆍ자료조사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자료의 수집ㆍ구입ㆍ기증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
    6.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7.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등록 관련 통계 관리
    8. 수집 대상 국외도서의 선정에 관한 사항
    9. 장서개발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10.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의 자료 운영에 대한 지원 및 관리
    11. 한국 관련 외국자료 및 국외발간 학술자료의 수집ㆍ등록 등에 관한 사항
    12. 도서관자료의 교류 및 상호 교환
    13. 국가장서개발 관련 국내ㆍ외 협력
    14. 서고 자료 운영 및 관리
    15. 그 밖에 지식정보관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온라인자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1. 온라인 자료 수집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온라인 자료(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자료만 해당한다)의 납본ㆍ보상ㆍ자료조사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자료를 제외한다) 중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의 수집ㆍ기증ㆍ등록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
    4. 온라인 자료의 수집 및 등록 관련 통계 관리
    5.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의 디지털화 및 수집ㆍ등록
    6.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출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자료에 대한 조사 및 수집
    7. 온라인 자료 등록원부의 관리
    8. 온라인 자료 수집 관련 국내ㆍ외 협력
    9. 온라인 자료의 분류ㆍ목록 및 제적(除籍) 등에 관한 사항
    10. 온라인 자료에 관한 서지(書誌) 등 표준화 계획 수립 및 시행

    **⑤** 국가서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1. 도서관자료(이하 이 항에서 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의 분류ㆍ목록 및 제적 등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에 관한 서지 등 표준화 계획 수립 및 시행
    3. 국가 서지 표준화 총괄
    4. 국가 서지의 발간 및 보급
    5. 신착도서 표지ㆍ목차 정보의 구축 및 제공
    6. 도서관자료 등록원부의 관리
    7. 국가자료종합목록의 구축 및 운영
    8. 국제표준도서번호제도,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제도 및 국제표준이름식별기호제도의 운영
    9. 연속간행물의 기사색인 작성

    **⑥** 지식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2.6>

    1. 국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이용서비스의 기획 및 운영
    2. 도서ㆍ디지털자료실 및 이용자 열람 공간 등의 운영 및 관리
    3. 도서관 이용서비스 제도의 개발ㆍ보급
    4. 도서관 이용자의 연구 및 이용서비스의 평가
    5.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서 추천도서 선정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8. 도서관 소장자료 이용에 관한 사항

    **⑦** 고문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9.29, 2021.9.24, 2024.2.6>

    1. 고전의 운영 및 고서의 수집ㆍ등록ㆍ보존ㆍ이용ㆍ해제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2. 외국 소재 한국 고문헌의 수집ㆍ조사ㆍ영인 및 연구
    3.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구축ㆍ운영
    4. 국내외 민간 소장 한국 고문헌 디지털화
    5. 고문헌 관련 국내외 업무협력
    6. 고문헌과 소속의 자료실 및 서고의 운영과 장서의 관리
    7. 근대자료 수집ㆍ등록ㆍ이용ㆍ해제(解題: 자료 설명)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4.2.6>
  5.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라 한다)에 행정지원과ㆍ기획협력과 및 정보서비스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0.13>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0.13, 2009.5.4, 2010.7.2, 2015.1.6, 2021.6.30>

    1. 보안 및 관인 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예산ㆍ회계 및 결산
    5.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6. 감사 및 사정 업무
    7.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8.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0.13, 2009.5.4, 2013.9.12>

    1.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조사 및 연구
    3. 국내외 어린이청소년도서관간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아동사서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 어린이청소년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6. 전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청소년 관련 간행물 발간 및 보급
    8. 국내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9.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⑤** 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0.13, 2009.5.4>

    1.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어린이청소년 관련 각종 정보원의 개발 및 연구
    3. 서고관리 및 열람ㆍ대출ㆍ제적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인문고의 설치 및 운영
    5. 자료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7. 어린이청소년 분야 장서확충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구입한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등록ㆍ분류ㆍ목록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6. (자료보존연구센터)
    **①** 자료보존연구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9.29>

    **②** 자료보존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2013.3.23, 2013.9.12, 2016.9.29>

    1. 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도서관 관련 국내외 각종 실태조사
    3. 삭제 <2013.9.12>
    4. 도서관 관련 국내외 조사ㆍ연구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5. 삭제 <2013.9.12>
    6. 도서관 관련 조사ㆍ연구 자료의 발간 및 배포
    7. 삭제 <2012.4.17>
    8. 삭제 <2012.4.17>
    9. 삭제 <2016.9.29>
    10. 삭제 <2016.9.29>
    11. 삭제 <2016.9.29>
    12. 도서관자료(기록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존ㆍ복원 연구
    13. 도서관자료의 보존ㆍ복원 처리 및 관련 시설 운영
    14. 도서관 소장 원본자료 보존 및 디지털도서관 보존서고 관리
    15. 도서관자료 보존 및 복원 지원
    16. 도서관자료의 보존ㆍ복원 관련 표준화 업무
  7. 삭제 <2020.6.9>
  8. (국립세종도서관)
    **①** 국립세종도서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국립세종도서관에 기획관리과, 정책자료과, 서비스이용과를 두되, 기획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책자료과장 및 서비스이용과장은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21.6.30>

    1. 주요업무계획 수립ㆍ조정 및 심사ㆍ분석
    2. 홍보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 국회 및 규정 관련 업무
    4. 예산, 회계 및 결산
    5.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6. 보안 및 관인 관리
    7.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8.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등 인사
    9.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0.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책자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7.9.4, 2019.5.7, 2021.9.24>

    1. 장서개발계획 수립ㆍ시행
    2. 국내외 정책자료와 일반ㆍ어린이ㆍ장애인 자료의 수집, 구입, 기증, 등록 등
    3. 등록원부 및 통계관리
    4. 자료 분류ㆍ목록ㆍ제적 등
    5. 정책정보 종합목록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6. 정책자료의 수탁 및 이용에 관한 사항
    7. 정책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7. 정책정보 공유기관 협력망의 운영
    8. 정책자료 서비스 개발
    9. 홈페이지 및 정책정보포털 운영
    10. 도서관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
    11.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⑤** 서비스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4>

    1. 자료실 운영 및 관리
    2. 소장 자료 이용에 관한 사항
    3. 서고 운영 및 관리
    4. 도서관 견학에 관한 사항
    5.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문화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의 도서관 프로그램 지원

제7장 삭제 <2024.2.6>

  1. 삭제 <2016.4.4>
  2. 삭제 <2024.2.6>

제8장 국립국악원

  1. (원장)
    국립국악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4.10, 2024.12.31>
  2. (기획운영단)
    **①** 기획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운영단에 기획관리과ㆍ장악과ㆍ국악진흥과 및 무대과를 두되, 기획관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악진흥과장은 서기관으로, 장악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무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2023.8.30>

    **③** 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30>

    1. 국악정책사업의 주요사업계획 수립ㆍ조정 및 심사 분석
    2. 보안 및 관인관수
    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 관리
    4.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5. 조직관리, 정원관리 및 조직혁신
    6. 전속단체의 운영 및 전속단원의 임면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3.12.12>
    8. 예산ㆍ회계 및 결산
    9.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10. 감사 및 사정업무
    11. 청사와 시설의 관리ㆍ대관 및 방호
    12. 지방국악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원내 다른 과 및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장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1. 국악공연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국악공연 제작
    2. 국악공연 홍보 및 자료의 제작 보급
    3. 정부특별행사 및 국내외 대외협력 공연
    4. 전속단체의 공연 운영
    5. 전속단체의 공연장 사용 일정 수립
    5. 국악공연장 대관에 관한 사항
    6. 관람권 매표 및 국악공연장 안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악 관련 공연ㆍ행사의 외부 지원에 관한 사항

    **⑤** 국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악의 진흥ㆍ보급
    2. 국악교육 및 자료 개발ㆍ보급
    3. 국악의 활성화
    4. 국악의 국내외 교류협력
    5. 국악의 생활화ㆍ대중화
    6. 삭제 <2014.8.27>
    7. 국악의 홍보ㆍ마케팅
    8. 삭제 <2014.8.27>

    **⑥** 무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명 및 음향의 관리
    2. 대소도구 및 무대장치의 관리
    3. 무대제어기기의 조작 및 관리
    4. 악기ㆍ의상ㆍ소품의 관리ㆍ운용 및 대여
  3. (국악연구실)
    국악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4. (전속단체)
    국립국악원 및 지방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7.2>
  5. (지방국악원)
    **①** 민속국악원장ㆍ남도국악원장 및 부산국악원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2>

    **②** 각 지방국악원에 행정지원과와 장악과를 둔다.

    **③** 각 지방국악원의 행정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장악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④** 행정지원과장은 제3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36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사무 중 연금ㆍ급여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5.1.6>

    **⑤** 장악과장은 제36조의2제4항 각 호ㆍ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2.11, 2013.3.23>

    **⑥** 삭제 <2010.7.2>
  6. 삭제 <2008.10.13>
  7. 삭제 <2008.10.13>

제9장 국립민속박물관

  1. (국립민속박물관)
    **①** 국립민속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민속박물관에 민속기획과ㆍ유물과학과ㆍ민속연구과ㆍ전시운영과ㆍ박물관교육과 및 교류홍보과를 두되, 민속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유물과학과장ㆍ민속연구과장ㆍ전시운영과장 및 박물관교육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교류홍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민속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속박물관의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보안 및 관인관수
    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4. 조직ㆍ정원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5.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6. 예산ㆍ회계 및 결산
    7.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8. 감사ㆍ국회 및 법제에 관한 업무
    9.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0. 박물관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유물과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속자료의 구입ㆍ수집ㆍ보존 및 관리
    2. 자료대출 및 수탁과 복제ㆍ복사ㆍ모조ㆍ촬영 등의 허가
    3. 자료의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
    4. 자료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연구
    5. 자료의 고증
    6.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자료 보존처리 지원
    7. 민속 아카이브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⑤** 민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통 생활문화의 조사 및 연구
    2. 전통ㆍ근현대 공예기술과 생활문물의 조사 및 연구
    3. 전통ㆍ근현대사회의 세시풍속ㆍ민속신앙ㆍ각종의례ㆍ민간의학 및 전통기구의 조사ㆍ연구
    4. 전통ㆍ근현대사회의 관습, 사회, 교육, 경제 등의 제도 및 유적조사ㆍ연구
    5. 세계 민속 생활문화 조사 및 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ㆍ연구ㆍ발굴ㆍ수집ㆍ고증 및 평가분석
    7. 학술조사ㆍ연구자료의 발간 및 배포
    8. 국내외 박물관과의 학술ㆍ연구 교류
    9. 민속 관련 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지원

    **⑥** 전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설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3. 특별기획 전시 및 교류 전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4. 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
    5. 국내외 민속 관련 박물관의 전시에 대한 지원
    6. 민속자료의 국외 전시 및 민속학 자료의 국내 전시에 관한 사항
    7. 국외 한국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전시 디자인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⑦** 박물관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속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대상별ㆍ주제별 민속문화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교육운영ㆍ보급
    3. 교육관 및 교육시설, 어린이 야외 놀이마당의 관리ㆍ운영
    4. 박물관 교육 분야의 국내외 교류ㆍ협력
    5. 어린이 관련 전시기획 및 전시 분야의 국내외 교류ㆍ협력
    6. 어린이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7.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8. 박물관 교육 관련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박물관 교육에 관한 사항

    **⑧** 교류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문화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박물관 홍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3. 박물관협력망의 구축ㆍ운영 및 관련 단체 지원
    4. 자원봉사자의 운영
    5. 관람서비스에 관한 관리
    6. 전통세시풍속의 육성ㆍ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민속자료의 문화상품화에 관한 사항
    8. 도서자료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박물관 디지털홍보 및 소통채널 운영

제9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신설 2012.9.7>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6.9>

    **②**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기획운영과ㆍ조사연구과ㆍ자료관리과ㆍ전시운영과ㆍ교육과 및 교류홍보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조사연구과장ㆍ전시운영과장 및 교육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자료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교류홍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0.6.9, 2020.9.1, 2023.8.30>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6.9, 2020.9.1, 2021.6.30>

    1. 조직ㆍ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3. 자금의 운영, 회계 및 결산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국회ㆍ법제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보안 및 관인 관리
    7.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ㆍ보존 및 기록물 관리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조사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6.9, 2020.9.1>

    1. 박물관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 삭제 <2020.9.1>
    3. 근현대사 자료의 조사연구계획 수립 및 시행
    4. 근현대사 관련 국내외 자료의 조사ㆍ연구ㆍ발굴ㆍ수집ㆍ고증 및 분석
    5. 근현대사 자료 관련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회의 개최
    6. 학술ㆍ연구자료 등의 발간 및 배포

    **⑤** 자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6.9>

    1. 자료의 수집ㆍ수탁ㆍ등록 및 관리
    2. 자료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연구
    3. 자료의 대여ㆍ복제ㆍ복사ㆍ모조ㆍ촬영 등의 허가
    4. 수장고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자료 기증자 예우에 관한 사항
    6. 근현대사 자료 저장소 기획ㆍ구축 및 운영
    7. 박물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자료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전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6.9>

    1. 전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설ㆍ기획ㆍ특별 전시계획의 수립 및 운영
    3. 상설ㆍ기획 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4. 근현대사 자료의 국내외 전시 및 지원
    5. 전시실 구성ㆍ연출 및 전시 홍보물 등 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전시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⑦** 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6.9>

    1. 박물관 교육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박물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교육장ㆍ기자재 등 교육시설 관리 및 운영
    4. 교육 교구ㆍ교재 및 영상물 개발ㆍ보급
    5. 어린이박물관 기획ㆍ관리ㆍ운영

    **⑧** 교류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6.9>

    1. 국내외 문화교류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국내외 문화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사업 개발 및 시행
    3. 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4. 홍보용 간행물ㆍ영상물 등의 제작ㆍ보급
    5. 국내외 언론취재 및 홍보활동 지원
    6. 박물관 문화사업 및 문화행사 기획ㆍ운영
    7. 전시 안내 및 고객의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8. 자원봉사자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0.6.9>

제9장 국립한글박물관 <신설 2014.2.17>

  1. (국립한글박물관)
    **①** 국립한글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 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한글박물관에 기획운영과, 전시운영과, 연구교육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전시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연구교육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2023.8.30>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2017.9.4, 2020.12.22, 2021.6.30>

    1. 박물관 발전을 위한 실행 계획의 수립ㆍ추진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3. 조직ㆍ정원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자금의 운영ㆍ회계 및 결산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국회ㆍ법제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보안 및 관인 관리
    9.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ㆍ보존 및 기록물 관리
    10.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1. 박물관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운영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박물관 홍보 및 홍보 자료의 발간
    13. 자원봉사자 교육ㆍ운영 및 고객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14.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및 관련 단체 지원
    15. 박물관 문화 사업 기획ㆍ운영
    16.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4>

    1. 전시 및 자료수집ㆍ보존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설ㆍ기획ㆍ특별 전시 계획의 수립 및 운영
    3. 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4. 전시실의 구성ㆍ연출 및 전시 홍보물 등 디자인에 관한 사항
    5. 관람안내 종합계획 수립ㆍ전시 안내 및 전시콘텐츠 개발ㆍ운영
    6. 한글 관련 자료의 국내외 전시 및 지원
    7. 자료의 수집ㆍ수탁ㆍ등록 및 관리
    8. 소장자료의 과학적 보존 처리 및 연구
    9. 소장자료의 대여ㆍ복제ㆍ복사ㆍ모조ㆍ촬영 등의 허가
    10. 수장고 및 보존과학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한글자료 기증자 예우에 관한 사항
    12. 국내외 관련 기관의 자료 보존 처리 지원
    13. 한글 관련 자료의 아카이브 기획 및 구축ㆍ운영
    14. 자료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5. 한글누리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한글 자료의 문화 상품화에 관한 사항

    **⑤** 연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글 관련 자료의 조사연구 계획 수립 및 시행
    2. 한글 관련 국내외 자료의 조사ㆍ연구ㆍ발굴ㆍ고증 및 분석
    3. 삭제 <2017.9.4>
    4. 한글 자료 관련 국내외 학술 교류 및 학술대회 개최
    5. 학술ㆍ연구 자료 등의 발간 및 배포
    6. 삭제 <2017.9.4>
    7. 삭제 <2017.9.4>
    8. 박물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9. 교육시설 관리 및 운영
    10. 교육 교구 및 교재 개발ㆍ보급
    11. 한글 관련 박물관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 및 양성
    12. 삭제 <2020.12.22>
    13. 삭제 <2014.8.27>
    14. 삭제 <2020.12.22>
    15. 삭제 <2017.9.4>
    16. 삭제 <2017.9.4>

제9장 국립장애인도서관 <신설 2020.6.9>

  1. (국립장애인도서관)
    **①**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지원협력과 및 자료개발과를 두되, 지원협력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자료개발과장은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지원협력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30>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2.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4. 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특수설비의 연구 및 개발
    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컴퓨터 보조 공학기술 개발 및 보급
    7.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직원의 교육 및 연수
    8. 장애인 서비스 지역중심도서관의 지정, 운영 평가 및 포상
    9.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유관기관 및 도서관간의 협력
    10. 장애인정보자료실 서비스 확산
    11. 조직관리ㆍ혁신ㆍ감사에 관한 사항
    12. 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13. 보안ㆍ관인 관리 및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ㆍ기록물 관리
    14.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15. 물품관리ㆍ예산ㆍ회계 및 결산
    16. 그 밖에 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자료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업무
    2.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작ㆍ제작지원 및 제공에 관한 업무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 제정에 관한 업무
    4.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평가ㆍ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시스템에 관한 업무
    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7. 장애인용 디지털 정보서비스 및 웹사이트 등의 접근성 연구
    8.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작 및 서비스 환경 개선에 관한 업무

제10장 국립중앙극장

  1. (극장장)
    **①**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극장장 1명을 두되, 극장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②** 극장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전속단체)
    **①** 극장에 전속극단과 그 밖의 공연단체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속극단, 그 밖의 공연단체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극장장이 정한다.

제11장 국립현대미술관

  1. (관장 등)
    **①** 국립현대미술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2020.4.10>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국립현대미술관에 제1항에 따른 관장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2. 삭제 <2013.12.12>

제12장 한국정책방송원

  1. (원장)
    **①** 한국정책방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신설 2015.7.20>

  1. (전당장)
    **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전당장 1명을 두며, 전당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전당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제1항에 따른 전당장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제13장 공무원의 정원

  1.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1의2의 정원 중 8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1.12.8, 2017.11.28, 2018.3.30, 2018.12.31, 2020.12.22, 2021.6.30, 2021.12.1, 2022.2.22, 2022.5.10, 2022.12.1, 2023.2.28, 2023.8.30, 2024.6.11>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6명(4급 3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8명, 6급 18명, 7급 4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2024.2.6, 2025.12.30, 2026.2.19>

    **③**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예술인 복지와 권리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및 문화기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6.2.19>

    **④**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에서 교육부 소속 공무원 1명 및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명의 충원 및 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 2013.3.23, 2014.2.17, 2014.10.23, 2015.7.20, 2016.4.4, 2017.9.4, 2019.2.26, 2023.2.28, 2025.12.30>

    1. 교육부 소속 사서주사 1명: 지역문화정책관
    2. 국토교통부 소속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 관광정책관
    3. 삭제 <2015.7.20>
  2.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별표 2의 정원 중 4명(6급 3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2020.6.9, 2020.12.22, 2022.12.27, 2023.8.30>

    **②**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12.5.23, 2015.11.4>

    **③**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3과 같다. <신설 2012.5.23, 2015.11.4>

    **④** 국립중앙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으며, 별표 3의 정원 중 18명(4급 또는 연구관 1명, 연구관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1명, 전문경력관 가군 1명, 전문경력관 나군 8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1.12.8, 2012.4.17, 2012.5.23, 2013.9.12, 2013.12.12, 2019.2.26, 2020.12.22, 2022.2.22, 2023.8.30>

    **⑤** 국립국어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의 정원 중 2명(6급 1명, 연구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22.2.22, 2023.8.30>

    **⑥** 국립중앙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3.9.12, 2020.12.22, 2023.8.30>

    **⑦** 별표 5의 정원 중 10명(5급 1명, 6급 2명, 7급 7명) 및 별표 5의 사서직 정원 중 10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3.9.12, 2013.12.12, 2015.1.6, 2019.2.26, 2020.6.9, 2023.8.30>

    **⑧** 삭제 <2024.2.6>

    **⑨** 국립국악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으며, 별표 7의 정원 중 3명(6급 1명, 연구관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12.5.23, 2013.9.12, 2015.11.4, 2020.12.22, 2021.2.25, 2023.8.30>

    **⑩** 국립민속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1명(연구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3.9.12, 2023.8.30>

    **⑪**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신설 2012.9.7, 2013.9.12>

    **⑫** 국립한글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3과 같다. <신설 2014.2.17>

    **⑬**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4와 같으며, 별표 8의4의 정원 중 9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0.6.9, 2022.12.27, 2023.8.30>

    **⑭**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2.5.23, 2012.9.7, 2013.1.24, 2013.9.12, 2014.2.17, 2015.5.26, 2020.6.9>

    **⑮**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2.5.23, 2012.9.7, 2013.9.12, 2014.2.17, 2015.5.26, 2020.6.9, 2020.12.22>

    **⑯**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2.5.23, 2012.9.7, 2013.9.12, 2014.2.17, 2015.5.26, 2020.6.9>

    **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5.7.20, 2016.9.29, 2020.6.9, 2021.9.24>

    **⑱**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연구직 정원의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0.2.11, 2012.5.23, 2012.9.7, 2013.9.12, 2013.12.12, 2014.2.17, 2015.7.20, 2020.6.9>

    **⑲**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근로자의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및 국립국악원 소속 근로자의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1.12.1>
  3.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삭제 <2023.8.30>

제14장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5.12.30>

  1. (평가대상 조직)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제1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9.8.27>

  1.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①**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 복원협력과 및 복원시설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복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옛 전남도청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옛 전남도청 복원 계획의 추진상황 분석 및 평가
    3. 옛 전남도청 복원 관련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시민단체와의 협력 및 조정
    4. 전시관 운영 및 전시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5.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6. 복원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검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④** 복원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옛 전남도청 건물의 복원 설계 및 공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에 관한 사항

    **⑤**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의2와 같다.

    **⑥** 별표 16의2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1.9.24, 2022.7.26, 2025.12.30>
  2. (문화시설기획과)
    **①** 문화시설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문화시설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의2와 같다.
  3. (한시정원)
    **①** 국립 공연시설의 효율적인 건립 및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17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개정 2023.12.29, 2024.2.6, 2025.12.30>

    **②**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6월 30일까지 별표 17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신설 2024.2.6, 2025.12.30>

    **③** 국립디자인박물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월 31일까지 별표 17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신설 2024.2.6, 2025.12.30>

    **④**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7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신설 2025.12.30>

    **⑤** 대국민 저작물 전면 개방 관련 중계 및 기록 영상물 확보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7에 따른 한시정원을 한국정책방송원에 둔다. <신설 2025.12.30>
  4. 삭제 <2018.3.30>

    ## 부칙

    부칙 <제1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제1호의 부령 및 제2호의 총리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2호서식, 제22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22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②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 앞면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별지 제2호서식 뒷면, 별지 제4호서식 뒷면, 별지 제5호서식 뒷면,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③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6조의8제1항ㆍ제2항, 제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13호의3서식 앞쪽, 별지13호의9서식, 별지 제13호의11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9서식 및 별지 제13호의11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9조, 제1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4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제3호,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6항, 제55조, 제56조,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6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외의 부분, 제26조,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표 6, 별표 7, 별표 10 제11호, 별표 12의 1. 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일반유원시설업 구분란 라, 별표 22, 별표 24 1. 인력 기준 구분란의 사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별지 제45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⑥ 국립현대미술관대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제5조제2항 후단, 제6조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⑦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⑧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5조, 제17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24조제1항제3호 전단ㆍ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⑨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제1항, 제10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⑩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⑪ 문화관광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2항, 제3조,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⑫ 문화관광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5항 중 "문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⑮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5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1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문화관광부령으로"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 제6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8>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정보통신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1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으로"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0>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후단, 제27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뒤쪽,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1>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4제1항, 제18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2호의4서식 중"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뒷면, 별지 제2호서식 뒤면, 별지 제2호의2서식 뒤쪽 중 "정보통신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3항, 제30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3>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및 단서, 제3조제3항ㆍ제4항,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7조의2, 제20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단서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2)생활체육지도자 과정의 ③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실기 및 구술 구분란, 별표 3의 2)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종목의 2ㆍ3급 자격 구분란, 별표 4의 2)생활체육지도자의 1급 생활체육지도자 구분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제2호, 제15조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부칙 <제4호,2008.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호,2008.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2항 및 제18조제3항 중 "관할체신청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5서식 중 "관할체신청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1호,2008.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호,2008.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호,2008.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호,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호,2009.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호,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0명(행정서기 24명, 사서서기 3명, 행정서기보 1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0명 중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중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기능직공무원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57호,2010.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호,2010.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호,2010.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9명(행정서기 23명, 사서서기 3명, 행정서기보 1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9명 중 7명(행정서기 5명, 행정서기보 2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중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2명,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4명,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1명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중앙극장 및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각각 행정서기보 1명을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87호,2011.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호,2011.8.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0명(행정서기 25명, 사서서기 3명, 행정서기보 1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0명 중 5명(행정서기 4명, 행정서기보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중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2명,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2명,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1명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서기보 1명은 국립중앙극장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40명(기능9급 3명, 기능10급 37명)의 현원은 2011년 12월 20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0명(행정서기 25명, 사서서기 3명, 행정서기보 12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97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12.31>

    부칙 <제107호,20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호,2012.4.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정직공무원의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명칭을 요원으로 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이 규칙에 따라 그 명칭을 담당으로 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3, 별표 3의2 및 별표 8에 따라 의상디자인담당(5급상당) 및 전시디자인담당(5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디자인담당(5급상당) 공무원으로, 통역요원(6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국제교류담당(6급상당) 공무원으로, 전시디자인요원(6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디자인담당(6급상당) 공무원으로, 통역요원(7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국제교류담당(7급상당)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7에 따라 무대담당(5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무대예술담당(5급상당) 공무원으로, 무대기계ㆍ미술요원(6급상당) 및 조명ㆍ음향요원(6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무대예술담당(6급상당) 공무원으로, 무대기계ㆍ미술요원(7급상당) 및 조명ㆍ음향요원(7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무대예술담당(7급상당) 공무원으로, 무대ㆍ미술장치요원(8급상당), 조명ㆍ음향요원(8급상당) 및 무대의상요원(8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무대예술담당(8급상당)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17호,2012.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호,2012.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1명(행정서기 14명, 행정서기보 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1명 중 4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2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중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2명,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2명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중앙극장 및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각각 행정서기보 1명을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1명(기능9급 2명, 기능10급 19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정원 21명(행정서기 14명, 행정서기보 7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26호,2012.8.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 제목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소장"을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11호 중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소장"을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으로 한다.

    부칙 <제133호,2012.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3명(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6명, 사서서기 4명, 행정서기보 10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3명 중 4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2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중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1명,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2명,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1명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중앙극장에서 행정서기보 1명,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 한국정책방송원에서 행정주사보 1명을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정원 2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3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정원 23명(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6명, 사서서기 4명, 행정서기보 10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디지털콘텐츠 업무의 이관에 따라 대통령령 제24453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12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직9급 1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제3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53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기능직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1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②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③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콘텐츠산업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콘텐츠산업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46호,2013.7.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8명(행정주사보 4명, 행정서기 10명, 사서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8명 중 5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4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중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2명,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1명,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2명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중앙극장에서 행정서기 2명,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행정서기 1명, 한국정책방송원에서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을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18명(기능9급 1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정원 18명(행정주사보 4명, 행정서기 10명, 사서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9호,2013.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52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1명(5급 3명, 6급 6명, 7급 3명, 8급 3명, 9급 6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 별표 8의2 및 별표 9부터 별표 11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5호,2014.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운영직렬 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정원 17명(9급 1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4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직렬 공무원 정원 17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12명, 행정서기보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9호,2014.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호,2014.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7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0명(5급 4명, 6급 4명, 7급 2명, 8급 2명, 9급 6명, 연구사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5호,2015.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호,201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호,2015.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호,2015.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12.31>

    부칙 <제230호,201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호,2016.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2016.2.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호,2016.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호,201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호,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별표 10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호,2017.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호,2017.9.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9.1>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고위공무원단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②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310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6.30>

    부칙 <제322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호,2018.6.29>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호,2018.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호,2018.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6.30, 2023.12.29, 2025.11.2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보좌한다


    제3조 삭제 <2023.2.28>

    부칙 <제349호,2019.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호,2019.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8호,2019.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0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인원을 제외한 8명(행정사무관 4명, 행정주사 4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1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 4명, 행정주사보 4명으로 본다.


    ② 삭제 <2021.12.1>


    ③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22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 중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인원을 제외한 1명(공업ㆍ시설주사 1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시설주사보 1명으로 본다.


    ④ 삭제 <2021.12.1>

    부칙 <제381호,202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6호,202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7호,2020.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6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6.11>


    [시행일: 2024.7.1] 제2조

    부칙 <제402호,202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4호,2020.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2호,202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7호,2021.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6.11>


    [시행일: 2024.7.1] 제2조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2.2.22>


    ② 삭제 <2022.5.10>

    부칙 <제452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호,2021.9.24>


    이 규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5호,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7명(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 학예연구관 3명, 행정주사 1명, 공업주사 1명), 별표 5의2의 정원 6명(사서사무관 2명, 사서주사 4명), 별표 7의2의 정원 1명(방송무대사무관 1명)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2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7명(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 공업주사 1명, 학예연구사 3명, 행정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1명), 별표 5의2의 정원 6명(사서주사 2명, 사서주사보 4명), 별표 7의2의 정원 1명(방송무대주사 1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4.6.11]


    [시행일: 2024.7.1] 제2조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6.11>


    제4조 삭제 <2024.2.6>

    부칙 <제468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5호,2022.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9호,2022.5.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행정주사 1명)을 제외한 별표 1의2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6.30, 2025.6.18>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6.11>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스포츠유산팀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6.18>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스포츠유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스포츠유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제체육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486호,2022.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9호,2022.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12.30>

    부칙 <제490호,2022.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5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 2명)은 2027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1.21>

    부칙(도서관법 시행규칙) <제496호,2022.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8항제2호 중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가도서관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지역대표도서관"을 "광역대표도서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498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중앙극장의 정원 1명(8급 1명), 국립현대미술관의 정원 1명(연구사 1명)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원(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503호,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9호,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4호,2023.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7호,2023.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학예연구관 1명), 별표 7의2의 정원 1명(방송무대주사 1명)은 각각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제3의2의 정원 1명(학예연구사 1명), 별표 7의2의 정원 1명(방송무대주사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4.6.11>


    [시행일: 2024.7.1] 제2조

    부칙 <제522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6호,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2명)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임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2명)으로 본다.

    부칙 <제533호,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임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해외뉴스분석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해외뉴스분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외뉴스분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해외미디어협력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542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 소속 공무원 1명(8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에서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체한다.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50호,2024.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제2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554호,2024.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5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1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5.12.30>


    ② 삭제 <2024.12.31>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3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3명(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임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3명)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1명(공업주사 1명)으로 본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5호,2024.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3호 중 "국고귀속문화재"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ㆍ제2호 중 "문화재와"를 각각 "국가유산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중 "국내외 문화재"를 "국가유산 및 외국유산"으로 한다.


    제23조제5항제2호 중 "국고귀속문화재"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와"를 각각 "국가유산과"로 한다.


    제40조제8항제5호 중 "외국 문화재"를 "외국유산"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578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4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명을 제외한 별표 1의2의 정원 14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8명,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임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6명)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2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의2의 정원 14명(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임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8명,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사서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명)으로 본다.

    부칙 <제583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5호,2025.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임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으로 본다.

    부칙(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9호,2025.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항제12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부칙 <제619호,2025.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4호,202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7호,2026.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