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조직관리

제19조 (부속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그 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②** 부속기관의 장의 직급은 그 기관의 규모와 소관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적정하게 배정하고, 직무등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며, 기관장과의 근무교대제의 운영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기관장을 둘 수 없다. <개정 2006.6.15,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자문기관을 제외한 부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4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부속기관 중 시험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기준은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13.3.23, 2014.11.19, 2017.7.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