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조직관리

제18조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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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당해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두는 경우에는 지역적인 특수성, 행정수요, 다른 기관과의 관계 및 적정한 관할구역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③** 중앙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아 일선행정기관을 지휘ㆍ감독함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중간 감독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둘 수 없다.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직급은 그 기관의 규모와 소관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적정하게 배정하고, 직무등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며, 기관장과의 근무교대제의 운영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기관장을 둘 수 없다. <개정 2006.6.15,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4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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