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조직관리

제20조 (자문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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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으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 자문기관을 두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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