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제28조 (사무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 직제ㆍ정원ㆍ감사 및 공무원(교원은 제외한다)의 인사ㆍ복무관리 2.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보안ㆍ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ㆍ지출ㆍ결산 및 물품구매ㆍ조달관리 4. 시설종합계획 및 공사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 5.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청사ㆍ시설물 유지 6. 재난 및 각종 시설물 안전에 관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7조 (기획처) 다음 조문 → 제28조의1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