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삭제 <2018.3.30>
## 부칙
부칙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국정에 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정홍보처 소속공무원 363명(고위공무원단 9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54명)은 문화관광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체한다.
② 디지털콘텐츠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명)은 문화관광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체한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관광부 소속공무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08명(고위공무원단 3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05명)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조제3항, 제8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호, 제24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20조제8호, 제24조제4항, 별표 3 제3호다목(2)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다목(1) 중 "문화관광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의2,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4호, 제18조의2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이하 "국가청소년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호, 제22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호마목, 제2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제29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③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24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5항ㆍ제6항,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3항, 제2조제5호, 제3조,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4제2항,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 제10조 전단, 제11조, 제12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8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전단, 제11조,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 제2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⑤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2항제1호가목, 제25조제1항, 제26조제5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3조제2항, 제46조제1항제1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2항, 제59조제2항제5호, 제61조제1항, 제65조제1항제3호 전단ㆍ제4항 전단, 제66조제1항제3호, 제67조제4항, 별표 2의 2. 개별기준의 제2호가목(1)ㆍ(2), 같은 호 나목(1)ㆍ(2)ㆍ(3), 제16호차목, 제20호가목, 별표 3의 제2호가목ㆍ나목ㆍ다목, 제7호다목, 제11호가목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제27조제2항제1호가목 및 마목ㆍ제2호나목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30조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3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 제58조제1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2조제1항ㆍ제3항, 제6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 전단 및 후단ㆍ제6호ㆍ제3항ㆍ제4항 전단ㆍ제6항,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제2항, 별표 2의 2. 개별기준의 제15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⑥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4조제3항, 제17조제4항제3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호ㆍ제3항ㆍ제4항, 제23조제2항제3호ㆍ제3항제6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24조제2항제3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제25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제26조제3항, 제3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38조제4호, 제39조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단서ㆍ제4항, 제42조의3제3항, 제42조의6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2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2조의12제2항제2호 단서, 제42조의13제1항ㆍ제2항, 제42조의14제1항제4호ㆍ제4항ㆍ제5항, 제42조의15제1항 본문ㆍ제2항, 제43조제1항제3호ㆍ제3항,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별지 제5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문화관광부 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4조제3항, 제22조제6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호, 제2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호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제25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3조 전단, 제42조의5제5항, 제42조의12제2항제1호, 제42조의17제2항제9호, 제46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42조의16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⑦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제2호,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 및 법제처"를 "교육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ㆍ여성부 및 법제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⑧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으로 한다.
⑨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제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⑩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⑪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마목ㆍ제2호바목,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3제4항, 제2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1항,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단서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9조제5항, 제21조제2항제6호, 제25조의3제3항 후단, 제28조제6호, 제29조제2항제1호, 제33조의4제5호, 제46조의2제5항, 제47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⑫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비고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 제17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5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6항,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26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전단,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35조, 제3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제32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표 1의 제6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⑮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로,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16>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3조제1항제6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2조, 제13조제4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17>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ㆍ제4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20조, 제23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제4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5호, 제1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2항, 제31조제8호, 제37조, 제3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제11조제3항, 제13조제1호,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6호ㆍ제3항, 제21조제1항, 제39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ㆍ제3항, 제2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8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0> 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5항, 제5조제4항 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부장관ㆍ통상산업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과학기술처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부장관ㆍ통상산업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 및 과학기술처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통상산업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과학기술처장관ㆍ공보처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체육부차관ㆍ통상산업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과학기술처차관ㆍ공보처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체육부차관ㆍ통상산업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과학기술처차관 또는 공보처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체육부ㆍ통상산업부ㆍ정보통신부ㆍ과학기술처ㆍ공보처"를 "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체육부ㆍ통상산업부ㆍ정보통신부ㆍ과학기술처 또는 공보처소속"을 "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한다.
<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9조의4제5항, 제9조의5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제5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제9조의3제3호, 제9조의4제4항 본문, 제9조의5제3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7조제4항, 제34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2> 예술원사무국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5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3>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6항, 제3조제3항, 제12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3호,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전단ㆍ제2항제2호,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2항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후단, 제3조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ㆍ기획재정부"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정보통신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6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3호, 제3조제2항, 제5조제3항, 제17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5>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및 단서,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6>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0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6조제1항제3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제37조제5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제53조제2항 본문, 제54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ㆍ제5항, 제55조, 제58조제3항, 제65조제2항 단서, 제66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72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73조제6호,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2항ㆍ제3항, 제75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제1항제4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ㆍ제6항, 제77조제1항ㆍ제2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호, 제18조제2호, 제19조, 제23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0조, 제34조,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75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8조제2호,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제49조제3항ㆍ제4항, 제75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7>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 제5조, 제9조제2항, 제14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8>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9>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호, 제9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3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호, 제13조제2호 단서,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항제1호ㆍ제2호 단서의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2호가목, 제19조제4호 전단,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항, 별표 2의 제6호, 별표 4의 제5호ㆍ제6호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본문, 제15조제3항 전단ㆍ제15조제4항제1호ㆍ제2호, 제15조제6항, 별표 1의 운동 종목 구분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3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호, 제15조제5항제5호,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5항제1호ㆍ제2호, 제18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32>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ㆍ제2항, 제2조의4 본문,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9조제1항제2호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0조, 제10조의2제3호, 제10조의5, 제10조의6,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 본문,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3제1항ㆍ제2항, 제2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제4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 제10조의4제2항 단서, 제10조의5,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33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33> 한국관광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9조제1항 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34> 한국방송광고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35>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전단,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8조의2 및 제20조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6> 향교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3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제4조제1항 후단, 제5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0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5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893호,2008.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621"을 "65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79"를 "61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59"를 "591"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1072호,2008.1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392호,2009.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제57조제2항 및 제69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④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423호,2009.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간) 제7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의 존속기간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9.10.19, 2012.3.30>
부칙(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제21782호,2009.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장의 제목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 및 정원"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및 정원"으로 한다.
제73조의 제목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 및 정원)"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및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을 각각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0호 중 "국립대한민국관"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으로 하고, 같은 표 중 "계약직(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장)"을 "계약직(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1423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으로 한다.
부칙(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910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647"을 "64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05"를 "60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85"를 "583"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21호 중 "신문발전위원회ㆍ지역신문발전위원회ㆍ신문유통원"을 "한국언론진흥재단ㆍ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한다.
<17>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023호,20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중앙극장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94명 │
│ │
└───┘
부칙 <제22246호,2010.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59호,2011.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3209호,2011.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79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무총리실의 국정홍보 기획과 홍보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4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18명"을 "17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313"을 "304"로 하고, 일반직 계 "268"을 "259"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3"을 "22"로, 서기관 "32"를 "30"으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9"를 "18"로, 행정사무관 "80"을 "75"로 한다.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8708291"></img>
<32>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697호,2012.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제11장의2(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상한을 2012년 8월 31일까지는 "46명"에서 "47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보고, 2012년 9월 1일부터는 "47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2012년 8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2를 적용하고, 2012년 9월 1일부터는 별표 2를 적용한다.
제3조(전임강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21일까지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 중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136"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36"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폐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제23810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악고등학교 등 설치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를 설치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공무원 137명(교장 2명, 교감 4명, 교사 103명, 5급 2명, 6급 3명, 7급 5명, 8급 4명, 기능직 14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체받는다.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24035호,2012.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 제목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을 "국립장애인도서관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원센터"를 각각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소장"을 각각 "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원센터"를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4079호,2012.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23948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⑥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총계 "1,198"을 "1,19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191"을 "1,18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175"를 "1,172"로 한다.
부칙 <제2445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디지털콘텐츠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1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2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국무조정실"로 한다.
②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④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⑤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⑥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5호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문화예술국장"을 "문화정책국장"으로 한다.
⑧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무조정실
⑨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국무조정실"로 한다.
⑩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를 "교육부, 안전행정부"로 한다.
⑪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⑫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한다.
⑮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6>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4704호,2013.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은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새만금개발청으로 이체한다.
부칙 <제24952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9명(3급 또는 4급 이하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정부세종청사 입주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6명(9급 6명)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안전행정부로 이체한다.
부칙 <제25182호,2014.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67호,201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67호,2014.10.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76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6명)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소속기관 정원 12명(3급 또는 4급 이하 1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제1차관"을 "제2차관"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차관"을 "제2차관"으로 한다.
부칙 <제26153호,2015.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96호,2015.7.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26596호,2015.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ㆍ전통예술학교"를 "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국악중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ㆍ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한다.
제11조제3항제36호 중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를 "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국악중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한다.
제3장의2의 제목, 제28조의2, 제28조의3제1항 및 제28조의4 중 "국악고등학교 및 국악학교"를 각각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로 한다.
제3장의3의 제목, 제28조의5, 제28조의6제1항 및 제28조의7 중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를 각각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26749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33호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관광 중심 기업도시"로 한다.
부칙 <제26783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5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정원 11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9급 3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004호,2016.2.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81호,2016.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464호,2016.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9호 중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74조제4항제1호 중 "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7514호,2016.9.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국립중앙박물관 등 소속기관 정원 10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4명, 연구관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79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5개 대통령령 폐지령) <제28177호,2017.7.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28249호,2017.8.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61호,2017.9.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3.30>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차관"을 "제1차관"으로 한다.
②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제2차관"을 "제1차관"으로 한다.
부칙 <제28446호,2017.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39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21호,2018.5.29>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05호,2018.8.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71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35호,2019.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52호,2019.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27호,202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54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66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임기제공무원 정원 1명(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1명)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기제공무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 1명)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임기제공무원 정원 1명(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실장 1명)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기제공무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278호,2020.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78호,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31호,2021.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9개 직제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966호,2021.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96호,2021.9.24>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138호,2021.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69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21호,2022.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07호,2022.9.14>
이 영은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중 "「도서관법」 제19조"를 "「도서관법」 제20조"로 한다.
⑨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3118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1명, 8급 1명, 9급 2명)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정원 14명(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9급 4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289호,2023.2.28>
이 영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33620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8호 중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을 "스포츠주간 및 스포츠의 날"로 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68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정원 10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3명, 연구사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176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외문화홍보원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과"로 한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국가귀속문화재"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문화재와"를 각각 "국가유산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7호 중 "국내외 문화재"를 "국가유산 및 외국유산"으로 한다.
<21>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6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⑩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제34562호,2024.6.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42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정원 14명(5급 1명, 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9급 4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298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3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⑧부터 <30>까지 생략
부칙 <제35953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을 "제26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1항"으로, "교학처장 또는 기획처장"을 "교무처장, 학생처장 또는 기획처장"으로 한다.
부칙 <제36098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국정에 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정홍보처 소속공무원 363명(고위공무원단 9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54명)은 문화관광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체한다.
② 디지털콘텐츠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명)은 문화관광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체한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관광부 소속공무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08명(고위공무원단 3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05명)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조제3항, 제8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호, 제24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20조제8호, 제24조제4항, 별표 3 제3호다목(2)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다목(1) 중 "문화관광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의2,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4호, 제18조의2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이하 "국가청소년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호, 제22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호마목, 제2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제29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③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24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5항ㆍ제6항,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3항, 제2조제5호, 제3조,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4제2항,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 제10조 전단, 제11조, 제12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8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전단, 제11조,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 제2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⑤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2항제1호가목, 제25조제1항, 제26조제5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3조제2항, 제46조제1항제1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2항, 제59조제2항제5호, 제61조제1항, 제65조제1항제3호 전단ㆍ제4항 전단, 제66조제1항제3호, 제67조제4항, 별표 2의 2. 개별기준의 제2호가목(1)ㆍ(2), 같은 호 나목(1)ㆍ(2)ㆍ(3), 제16호차목, 제20호가목, 별표 3의 제2호가목ㆍ나목ㆍ다목, 제7호다목, 제11호가목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제27조제2항제1호가목 및 마목ㆍ제2호나목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30조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3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 제58조제1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2조제1항ㆍ제3항, 제6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 전단 및 후단ㆍ제6호ㆍ제3항ㆍ제4항 전단ㆍ제6항,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제2항, 별표 2의 2. 개별기준의 제15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⑥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4조제3항, 제17조제4항제3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호ㆍ제3항ㆍ제4항, 제23조제2항제3호ㆍ제3항제6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24조제2항제3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제25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제26조제3항, 제3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38조제4호, 제39조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단서ㆍ제4항, 제42조의3제3항, 제42조의6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2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2조의12제2항제2호 단서, 제42조의13제1항ㆍ제2항, 제42조의14제1항제4호ㆍ제4항ㆍ제5항, 제42조의15제1항 본문ㆍ제2항, 제43조제1항제3호ㆍ제3항,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별지 제5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문화관광부 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4조제3항, 제22조제6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호, 제2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호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제25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3조 전단, 제42조의5제5항, 제42조의12제2항제1호, 제42조의17제2항제9호, 제46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42조의16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⑦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제2호,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 및 법제처"를 "교육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ㆍ여성부 및 법제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⑧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으로 한다.
⑨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제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⑩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⑪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마목ㆍ제2호바목,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3제4항, 제2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1항,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단서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9조제5항, 제21조제2항제6호, 제25조의3제3항 후단, 제28조제6호, 제29조제2항제1호, 제33조의4제5호, 제46조의2제5항, 제47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⑫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비고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 제17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5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6항,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26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전단,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35조, 제3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제32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표 1의 제6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⑮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로,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16>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3조제1항제6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2조, 제13조제4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17>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ㆍ제4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20조, 제23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제4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5호, 제1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2항, 제31조제8호, 제37조, 제3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제11조제3항, 제13조제1호,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6호ㆍ제3항, 제21조제1항, 제39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ㆍ제3항, 제2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8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0> 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5항, 제5조제4항 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부장관ㆍ통상산업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과학기술처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부장관ㆍ통상산업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 및 과학기술처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통상산업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과학기술처장관ㆍ공보처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체육부차관ㆍ통상산업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과학기술처차관ㆍ공보처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체육부차관ㆍ통상산업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과학기술처차관 또는 공보처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체육부ㆍ통상산업부ㆍ정보통신부ㆍ과학기술처ㆍ공보처"를 "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체육부ㆍ통상산업부ㆍ정보통신부ㆍ과학기술처 또는 공보처소속"을 "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한다.
<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9조의4제5항, 제9조의5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제5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제9조의3제3호, 제9조의4제4항 본문, 제9조의5제3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7조제4항, 제34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2> 예술원사무국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5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3>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6항, 제3조제3항, 제12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3호,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전단ㆍ제2항제2호,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2항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후단, 제3조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ㆍ기획재정부"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정보통신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6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3호, 제3조제2항, 제5조제3항, 제17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5>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및 단서,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6>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0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6조제1항제3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제37조제5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제53조제2항 본문, 제54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ㆍ제5항, 제55조, 제58조제3항, 제65조제2항 단서, 제66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72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73조제6호,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2항ㆍ제3항, 제75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제1항제4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ㆍ제6항, 제77조제1항ㆍ제2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호, 제18조제2호, 제19조, 제23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0조, 제34조,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75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8조제2호,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제49조제3항ㆍ제4항, 제75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7>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 제5조, 제9조제2항, 제14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8>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9>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호, 제9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3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호, 제13조제2호 단서,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항제1호ㆍ제2호 단서의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2호가목, 제19조제4호 전단,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항, 별표 2의 제6호, 별표 4의 제5호ㆍ제6호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본문, 제15조제3항 전단ㆍ제15조제4항제1호ㆍ제2호, 제15조제6항, 별표 1의 운동 종목 구분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3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호, 제15조제5항제5호,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5항제1호ㆍ제2호, 제18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32>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ㆍ제2항, 제2조의4 본문,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9조제1항제2호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0조, 제10조의2제3호, 제10조의5, 제10조의6,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 본문,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3제1항ㆍ제2항, 제2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제4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 제10조의4제2항 단서, 제10조의5,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33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33> 한국관광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9조제1항 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34> 한국방송광고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35>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전단,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8조의2 및 제20조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6> 향교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3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제4조제1항 후단, 제5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0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5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893호,2008.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621"을 "65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79"를 "61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59"를 "591"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1072호,2008.1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392호,2009.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제57조제2항 및 제69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④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423호,2009.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간) 제7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의 존속기간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9.10.19, 2012.3.30>
부칙(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제21782호,2009.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장의 제목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 및 정원"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및 정원"으로 한다.
제73조의 제목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 및 정원)"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및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을 각각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0호 중 "국립대한민국관"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으로 하고, 같은 표 중 "계약직(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장)"을 "계약직(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1423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으로 한다.
부칙(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910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647"을 "64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05"를 "60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85"를 "583"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21호 중 "신문발전위원회ㆍ지역신문발전위원회ㆍ신문유통원"을 "한국언론진흥재단ㆍ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한다.
<17>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023호,20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중앙극장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94명 │
│ │
└───┘
부칙 <제22246호,2010.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59호,2011.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3209호,2011.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79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무총리실의 국정홍보 기획과 홍보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4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18명"을 "17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313"을 "304"로 하고, 일반직 계 "268"을 "259"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3"을 "22"로, 서기관 "32"를 "30"으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9"를 "18"로, 행정사무관 "80"을 "75"로 한다.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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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697호,2012.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제11장의2(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상한을 2012년 8월 31일까지는 "46명"에서 "47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보고, 2012년 9월 1일부터는 "47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2012년 8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2를 적용하고, 2012년 9월 1일부터는 별표 2를 적용한다.
제3조(전임강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21일까지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 중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136"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36"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폐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제23810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악고등학교 등 설치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를 설치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공무원 137명(교장 2명, 교감 4명, 교사 103명, 5급 2명, 6급 3명, 7급 5명, 8급 4명, 기능직 14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체받는다.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24035호,2012.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 제목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을 "국립장애인도서관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원센터"를 각각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소장"을 각각 "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원센터"를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4079호,2012.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23948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⑥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총계 "1,198"을 "1,19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191"을 "1,18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175"를 "1,172"로 한다.
부칙 <제2445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디지털콘텐츠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1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2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국무조정실"로 한다.
②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④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⑤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⑥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5호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문화예술국장"을 "문화정책국장"으로 한다.
⑧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무조정실
⑨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국무조정실"로 한다.
⑩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를 "교육부, 안전행정부"로 한다.
⑪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⑫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한다.
⑮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6>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4704호,2013.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은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새만금개발청으로 이체한다.
부칙 <제24952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9명(3급 또는 4급 이하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정부세종청사 입주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6명(9급 6명)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안전행정부로 이체한다.
부칙 <제25182호,2014.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67호,201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67호,2014.10.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76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6명)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소속기관 정원 12명(3급 또는 4급 이하 1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제1차관"을 "제2차관"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차관"을 "제2차관"으로 한다.
부칙 <제26153호,2015.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96호,2015.7.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26596호,2015.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ㆍ전통예술학교"를 "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국악중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ㆍ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한다.
제11조제3항제36호 중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를 "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국악중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한다.
제3장의2의 제목, 제28조의2, 제28조의3제1항 및 제28조의4 중 "국악고등학교 및 국악학교"를 각각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로 한다.
제3장의3의 제목, 제28조의5, 제28조의6제1항 및 제28조의7 중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를 각각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26749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33호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관광 중심 기업도시"로 한다.
부칙 <제26783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5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정원 11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9급 3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004호,2016.2.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81호,2016.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464호,2016.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9호 중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74조제4항제1호 중 "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7514호,2016.9.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국립중앙박물관 등 소속기관 정원 10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4명, 연구관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79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5개 대통령령 폐지령) <제28177호,2017.7.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28249호,2017.8.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61호,2017.9.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3.30>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차관"을 "제1차관"으로 한다.
②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제2차관"을 "제1차관"으로 한다.
부칙 <제28446호,2017.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39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21호,2018.5.29>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05호,2018.8.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71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35호,2019.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52호,2019.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27호,202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54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66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임기제공무원 정원 1명(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1명)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기제공무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 1명)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임기제공무원 정원 1명(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실장 1명)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기제공무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278호,2020.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78호,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31호,2021.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9개 직제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966호,2021.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96호,2021.9.24>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138호,2021.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69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21호,2022.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07호,2022.9.14>
이 영은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중 "「도서관법」 제19조"를 "「도서관법」 제20조"로 한다.
⑨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3118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1명, 8급 1명, 9급 2명)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정원 14명(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9급 4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289호,2023.2.28>
이 영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33620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8호 중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을 "스포츠주간 및 스포츠의 날"로 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68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정원 10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3명, 연구사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176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외문화홍보원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과"로 한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국가귀속문화재"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문화재와"를 각각 "국가유산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7호 중 "국내외 문화재"를 "국가유산 및 외국유산"으로 한다.
<21>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6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⑩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제34562호,2024.6.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42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정원 14명(5급 1명, 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9급 4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298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3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⑧부터 <30>까지 생략
부칙 <제35953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을 "제26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1항"으로, "교학처장 또는 기획처장"을 "교무처장, 학생처장 또는 기획처장"으로 한다.
부칙 <제36098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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