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제25조 (하부조직)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예술학교에 교무처ㆍ학생처ㆍ기획처 및 사무국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술학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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