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제24조 (원장ㆍ학과장)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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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술학교의 각 원에 원장을, 원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ㆍ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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