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제23조 (총장)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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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술학교에 총장 1명을 둔다.

**②**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예술학교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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